2014다2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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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판시사항】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 하였다가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공2014상, 9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위적 피고】 경기도의료원

【예비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13. 12:20경 어머니 진료를 위하여 피고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수원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다가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였는데, 수원병원에서는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수원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의 치료경력이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도록 결정한 사실, 이에 수원병원과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이하 ‘피고 구급센터’라고 한다)의 직원이 일반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고 한다)로 망인을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혼수, 청색증, 심실세동 등의 상태에 있었고, 도착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21:00경 사망한 사실, 그런데 망인의 이송 당시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망인에 대하여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 구급센터를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로 판단하고, 피고 구급센터가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이 사건 구급차로 응급환자인 망인을 이송한 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고 한다) 제48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그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수원병원이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주위적 청구’라고 한다)만을 하였다가, 2013. 2.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 ② 이어 원고는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면 피고 구급센터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13. 6. 26. 피고 구급센터를 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원고의 청구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