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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므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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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판시사항】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판결요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64조, 제86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원심판결】 대구가법 2014. 10. 23. 선고 2014르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1)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2)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 망 소외 1이 1999. 7. 13. 사망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망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원고가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2) 망 소외 2가 1952. 10. 15. 사망한 사실, 원고가 1970. 6. 25. 망 소외 2가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원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2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 역시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