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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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관리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또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구성요건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로서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 범행 동기, 행위 상대방, 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름에도,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은 처벌의 범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 확정과 별개로 등록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정의견의 이유와 결론에 찬성하나,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제45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판례집 25-2하, 156, 162-165.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8.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2014헌마340)

1. 이○준

2. 김○석

3. 김○권

(2015헌마99)

4. 김○기

5. 나○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명근, 손정미

[주 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마340

청구인 이○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923)을 받았고, 청구인 김○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460)을 받아, 위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헌마672

청구인 김○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14노414)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 김○권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5헌마99

청구인 김○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08)을 받았고, 청구인 나○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4도12283)을 받아, 위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위 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한다.

청구인 김○기, 나○형(2015헌마99)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도 구하고 있다. 위 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위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김○기, 나○형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위 조항들을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단지 성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점, 성범죄의 유형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

(1) 입법 연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로의 개정 등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였다. 한편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이후 아청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규율이 중복되어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아청법을 개정하고 같은 날 법률 제11556호로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아청법에서 각각 규율하도록 하였으며, 각 개정 법률은 2013. 6. 19. 시행되었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상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구 성폭력특례법은 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② 위 ①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③ 성폭력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미수범)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④ 위의 ① 내지 ③과 같은 성폭력범죄(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2항),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등록대상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구 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 변경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고, 위 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ㆍ관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위 기간 동안 연 1회 위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구 성폭력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항).

(3) 현행 성폭력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주요내용

성폭력특례법은 구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외에 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② 성폭력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범죄(다만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추가하였다(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이 중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죄인 같은 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제15조(알선영업행위)의 범죄가 포함된다(이하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범죄를 아울러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5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중 사진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 변경정보, 사진 전자기록,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함께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한 정보(위 정보를 아울러 ‘등록정보’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한다(성폭력특례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위 기간 동안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2항). 한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 특례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4) 대법원이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에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장관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 간주된 자의 등록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나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81 참조).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가 최초로 범죄화되었고(제14조의2),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면서 촬영물의 유통행위도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통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처벌범위 확대와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성범죄의 폭력성에 대한 재인식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단순히 성도덕ㆍ윤리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성범죄의 중대성을 일깨우는 것,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 강화 등은 성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왜곡된 성(性)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의 작성ㆍ관리ㆍ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 제도,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 등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3)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ㆍ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 등록정보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일반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조항이 정한 성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모든 성범죄가 아니라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다) 이 사건 등록조항이 일정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이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보호절차의 개설과 개설된 절차에서의 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에 해당하며(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참조), 또한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ㆍ행정ㆍ선거ㆍ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즉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될지언정,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게 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ㆍ관리하게 하는바,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관리조항은 등록대상자에게는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무부장관이 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사건 관리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20년의 등록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최초로 제출한 신상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고(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 1년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를 출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관리조항은 형사책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관리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소로 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20년 동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더 크고 범죄의 습벽 또한 강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법정형, 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일괄적인 등록기간을 강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등록기간을 설정할 여지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가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자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입법자는 등록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등록기간을 조정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등록대상자가 5,387명(2012년), 10,240명(2013년), 18,171명(2014년)으로 급증하고, 신상정보 등록에 수반하는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등록대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궁극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관리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20년의 등록기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그 등록기간은 5년이었다.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입법자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였고, 그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아청법에서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현행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바(구 성폭력특례법 제3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차등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2012. 12. 18. 전면개정 당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 없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기간이 20년으로 일괄 상향되었다. 이상의 개정 연혁을 보건대, 20년의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 없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일단 20년으로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장래 20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등록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관리조항은 국가가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되게 하므로, 소년범의 교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최초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한 후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한 점, 위 기간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록을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변경정보를 제출하고 1년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를 출석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위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은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고 위 기간 동안 등록을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등록기간을 헌법합치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입법자는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컨대 등록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내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의 범위를 달리 차등화하여 규정한 후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된 사람도 정기적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서 계속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단축하거나 등록정보를 폐기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개선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 당장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등록정보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관리조항은 2017.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결론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관리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6.와 같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등록조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이 사건 등록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의 경우, 법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나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등록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반대의견 참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우나, 경찰청의 2013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풍속범죄’의 동종전과자 재범 비율은 약 22%로, 전체 범죄 동종전과자 재범 비율인 3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2)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개별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방지 필요성 및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조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미수범의 경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 관음죄(video voyeurism)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다. 영국은 ①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관음죄(voyeurism)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② 피고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음죄를 저지른 자, ㉯ 관음죄를 저지른 자 또는 위 죄를 범하였으나 정신이상 또는 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병원에 수용되거나, 1년 이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등록조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등록조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도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3564 판결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면소 간주된 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폐기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년, 나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0년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실무가 형성되면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20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징역형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등록조항이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7.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조항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조항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서 다수의견과 의견을 달리한다.

가. 종전 선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모든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지 않고 폭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에 내포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그런데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은 범죄로서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ㆍ범행 동기ㆍ행위 상대방ㆍ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예컨대, 행위자의 반사회적 장애나 성적 성벽(性癖)이 발현된 것으로 더욱 심각한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음주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 있는 반면, 단순 우발적 범행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발현된 것으로 재범이 예견되거나 혹은 공격적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촬영행위는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시 범죄자를 조속히 체포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음주상태에서의 일회적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촬영행위까지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재범 방지와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같은 사회방위 목적을 우선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성범죄자가 교정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위험 수준이 높지 않은 성범죄자에게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상정보 등록 요건을 차등화하고 있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정도의 차이를 수반하는 개념이므로, 단순한 호기심 발동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는 정도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같은 부위라도 어떤 각도ㆍ거리ㆍ초점 등으로 촬영되어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동시에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르는 위험성은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수범자인 국민은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죄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중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8.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다수의견의 이유와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조항은 등록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필요한 등록기간을 차등적ㆍ탄력적으로 정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고, 대신 모든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관리조항에 의하여 기대되는 공익의 실현이 그가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규율은 법정형의 강화,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 제도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관리조항의 개정 연혁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증가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 충동 억제력의 부족,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논리 등이 한 데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는 위와 같은 각 요인에 대처하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실시 및 효율적 감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반대의견;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반대의견 참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동안 관리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관리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통하여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단순위헌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