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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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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권 취득자가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등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책임자의 면책요건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 [3] 사채(社債)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 위법행위 외에 발행회사나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경기 변동 등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공1994하, 192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공2001상, 1125) /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공2007하, 165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 [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 18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규엽 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성도 회계법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 원고 9,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 원고 21, 원고 23, 원고 24, 원고 26, 원고 2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4, 원고 9,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 원고 21, 원고 23, 원고 24, 원고 26, 원고 27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2008. 10. 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 따라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되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성도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 성도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성도회계법인이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취한 감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증권의 취득자가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등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신고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피고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4호에 각 해당하나, 위 피고들이 자신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투자설명서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교보증권이 원고 12, 원고 26, 원고 27로부터 청약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교보증권이 위 원고들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교보증권이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 교보증권으로서는 부산2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교보증권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교보증권이 설명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이처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 교보증권이 설명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그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다만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채(社債)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나 사채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 외에 사채의 취득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나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경기 변동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2저축은행이 원고들에게 후순위사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분식회계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았던 부산2저축은행의 재무상태의 불건전성 외에도 경기 침체나 부동산 경기 하강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인은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사채의 특성상 그 취득 당시 이미 내재되어 있던 위험으로서 투기적 요소가 있는 ‘BB’ 신용등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하는 원고들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산2저축은행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산2저축은행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4, 원고 9,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 원고 21, 원고 23, 원고 24, 원고 26, 원고 2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