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6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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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판시사항】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2]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6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공2002하, 1332) /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공1995상, 4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사망군경(제1호), 재해부상군경(제2호), 재해사망공무원(제3호), 재해부상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제11조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등을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재해부상군경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며(제3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제4항) 있다. 그 밖에 보훈보상자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제3장), 취업지원(제4장), 의료지원(제5장), 대부(제6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달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그런데 보훈보상자법 제11조가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보훈보상자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설령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이에 장래 일실수입 등에서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급여액 등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 정해지게 되므로,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과 중첩되는 영역에 관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 밖에 달리 보훈보상자법에 이와 같이 선지급된 손해배상액을 장래 지급할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해군에 입대하여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망인의 상관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자 2007. 4. 9. 새벽에 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2)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가족들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10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3.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11,015,460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20. ‘망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4) 그런데 피고는 2014. 8.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하거나 환수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훈보상자법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