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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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판시사항】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고용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이하 ‘확인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인터넷신문’은 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배포되는 신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기본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ㆍ기술적 변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발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의 독립 및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달리 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인터넷신문의 요건은 주로 인터넷신문의 인적 기준 요건이 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정의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 등록 기관이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그 뜻이 명확하다. 또한, 급격한 기술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신문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신문 등록 시 적어도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 발행”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용하되, 그 확인을 위해 등록 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의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사전허가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받아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한다.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 독자를 다른 언론매체 독자보다 더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다. 또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용조항이 위헌인 이상,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조항을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배된다.

고용조항, 확인조항 및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언론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 즉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 5인 이상의 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언론인으로서의 직업)을 자신이 결정한 방식(인터넷신문의 제호로 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즉,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언론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선택에 따라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서 신문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과 함께 법령상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등록된 인터넷신문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함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에서 벗어난 채 유사한 직업 수행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종전보다 상시 고용 인원을 2명 더 추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선택권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비록 종전의 등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요건에 미달하는 언론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범을 무효화시켜야 할 정도의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비교하여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면의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기사를 쉽게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고,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기사가 확대ㆍ재생산되며, 기사가 삭제된 이후에도 SNS 등에 게시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존 및 검색될 수 있으므로 종이신문에 비하여 그 파급력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종이신문과는 다르게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만 인적 기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라. 인터넷신문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이미 등록된 다수의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개정된 고용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부정확한 보도, 선정적 보도 또는 유해광고로 인한 폐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점,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에 의한 구제수단들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여 파급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오보로 인한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되지 못하는 점, 부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나.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헌재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300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등, 판례집 13-1, 1167 다.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판례집 23-2하, 739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공보 238, 1252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5헌마1206)

대리인 [별지2] 대리인 명단과 같음

2. 박○하(2016헌마277)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동한

[주 문]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별지 1] 청구인 1 내지 18, 63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 1] 청구인 19 내지 62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마1206

청구인 1 내지 9는 인터넷신문 법인, 청구인 10 내지 18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청구인 19는 인터넷신문 기자단체, 청구인 20 내지 52는 인터넷신문사의 임원 또는 기자, 청구인 53 내지 62는 인터넷신문의 독자, 청구인 63은 인터넷신문 창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청구인 1 내지 18은 관할 시ㆍ도지사들로부터 “2015. 11. 11.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 11. 18.까지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12.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및 위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6헌마277

청구인 박○하는 2016. 1. 25. 1인 미디어 인터넷신문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자, 2016. 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다음부터 ‘정의조항’이라 한다),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연혁에 관계없이 ‘신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등록조항’이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신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다음부터 ‘고용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다음부터 ‘확인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제4조(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인터넷신문

다. 취재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인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만 다른 신문들과 달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상시 고용인원을 규정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인터넷신문이 신문법상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음성적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자금력 없는 인터넷신문이 언론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므로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의조항 및 등록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고용조항의 모법인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상시 고용 인원을 규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고, 확인조항의 모법인 등록조항은 법률이 정한 등록사항 이외에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등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에 없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의 재등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공권력 작용에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권력 작용 중 법령으로 인하여 직접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ㆍ실질적 규율대상ㆍ법적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기대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신문법 제2조 제4호), 인터넷신문 기자단체인 [별지 1] 청구인 19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 19는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원인 기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당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 19의 회원인 기자들이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신문 독자들인 [별지 1] 청구인 53 내지 62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직접적ㆍ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별지 1] 청구인 20 내지 52는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기자들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 수범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니다.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2016. 11. 18.까지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인 이상으로 증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시ㆍ도지사의 개별적 등록취소 또는 철회라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 그런데 시ㆍ도지사의 등록취소 또는 철회는 재량행위이므로 인터넷신문의 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인터넷신문의 임원 또는 기자들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19 내지 62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적 규율

인터넷신문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배포되는 신문을 의미한다. 인터넷신문이 대중화되면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신문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05. 1. 27. 전부개정된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신문을 언론사로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했는데, 그 시행령은 ‘독자적 기사 생산’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신문법으로 전부개정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5. 11. 11. 신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이 도입되었다.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등록조항에 따라 명칭과 발행목적 및 발행내용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문법 제39조 제1항).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고,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권리를 갖는다(신문법 제3조). 또한, 인터넷신문은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문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인터넷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고(신문법 제6조 제3항),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신문법 제9조의2), 영업폐쇄 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문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신문법 등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등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신문법 제13조).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인ㆍ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신문법 제22조). 인터넷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문법 제23조).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고(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법원에 제기된 정정보도청구등 소의 피고가 되며(언론중재법 제26조 내지 제31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받거나(언론중재법 제18조 내지 제25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2조).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도 안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

나. 정의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정의조항이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모호하게 규정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은 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배포되는 신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청구인들 주장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정의조항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법률 규정만으로는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판단한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기본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충족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4,100만 명이 넘고 만3세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이용률이 85.1%에 이른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과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신문의 발행 및 유통형태는 시대적ㆍ기술적 변화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발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의 독립 및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제2조),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9조의2).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달리 발행과 유통에 특별한 시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 발행”에 관한 요건은 주로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인적 기준 요건이 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정의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등록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등록조항이 등록에 관해 구체적 내용 없이 모호하게 규정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 등록 기관이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그 뜻이 명확하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문법상 ‘등록’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률 규정만으로는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판단한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급격한 기술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기보다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 신문법 제2조 제2호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신문 등록 시 적어도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 발행”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사전허가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허가나 검열이 허용될 경우 정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국민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8. 2. 27. 96헌바2 참조).

여기에서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ㆍ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ㆍ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ㆍ검열금지의 취지는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관한 가치판단에 입각해서 특정 표현의 자유로운 공개와 유통을 사전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내용 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 규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등 참조).

등록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조항은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확인조항은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의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고용조항ㆍ확인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들은 고용조항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 이외에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조항의 입법목적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 제고이고, 신문법 규정들은 언론사로서의 인터넷신문의 규율 및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다. 따라서 고용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이므로 언론의 자유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정의조항은 인터넷신문이 충족하여야 할 ‘독자적 기사 생산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고용조항은 이 위임에 따라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상시 고용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과 물적 시설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인적 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는 고용조항은 정의조항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등록조항의 문언 및 정의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은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신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 시 법상 요구되는 인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확인조항은 등록조항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된다.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고용조항의 상시 고용 인원을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신문으로 하여금 고용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취재 및 편집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나) 침해 최소성

①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신문과 비교할 때 인터넷신문은 훨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ㆍ교정이 이루어지며,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신문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이와 같은 긍정적 특성과 그에 따른 언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 위주의 사고로 인터넷신문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언론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언론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참조).

②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시ㆍ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인터넷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신문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신문법 제21조 제2항).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인터넷신문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인터넷신문이 종이신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인터넷신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구제절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시작하여, 인터넷신문을 일정한 규제 및 보호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런데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제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

더욱이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로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크므로 언론의 부패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언론 분야에서의 부패를 근절하고 언론인의 직무수행 청렴성을 높이고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참조). 그런데 취재 및 편집 인력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 신문법상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받아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한다.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 독자를 다른 언론매체 독자보다 더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③ 신문법 제2조 제1호는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 시행령 제4조는 종이신문의 경우 등록 시 법인의 정관 및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 신고필증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과 그 시행령에서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에 대하여는 인터넷신문과 같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규제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해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그 인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인터넷신문의 폐해로 언론중재 조정 신청 건수 증가, 유해성 광고 게재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런 폐해가 단순히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사의 인적구성에 대한 규제를 인터넷신문에만 강제하여야 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

④ 국내 전산망을 통한 언론 구조의 특징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 뉴스서비스가 인터넷뉴스 이용의 관문으로 뉴스 기사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포털 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인기검색어’나 ‘실시간검색어’ 등이 이용자의 기사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그 수익을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광고 수익은 기사를 읽는 독자 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사실상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이나 내용을 조금 바꿔 반복 전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나 각종 쟁점에 대한 지엽적이고 신변잡기적 보도를 집중 생산하는 것 등이 인터넷신문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신문 시장은 진입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털과 제휴사업자가 되어야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털에서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자극적 기사를 양산해 낼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다.

⑤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조항은 고용조항에 따라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이 인터넷신문과 고용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반드시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문사들 간에 서로 제휴하여 기사를 상호 제공할 수도 있고, 비전속 기자나 객원기자 등으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독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인터넷신문은 발행주기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 주제만 다루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문적 주제를 취재ㆍ보도하는 인터넷신문의 경우 5인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⑥ 입법례를 보아도 우리나라 이외에 인터넷신문의 인적 기준을 규율하는 법령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법익 균형성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

(라) 결론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마.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고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인 이상,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조항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6. 결론

정의조항 및 등록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고용조항과 확인조항 및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8.과 같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 및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고용조항과 확인조항 및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조항, 확인조항 및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으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나,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은 외적인 조건과 관련된 부분까지 언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언론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 발행에 있어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그 기능의 보장을 위하여 법률상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간섭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을 신문법상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5인 이상의 인원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의 첨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 즉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언론인으로서의 직업)을 자신이 결정한 방식(인터넷신문의 제호로 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

한편, 외적인 고용 인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문법상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여전히 인터넷신문이 아닌 형태로는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데다, 1인 미디어 등 다른 형태의 인터넷 매체의 발행도 가능한 점, 인터넷신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의 내용이나 방향을 사전에 억제 또는 통제받지도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제한이 수반된다고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헌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신문 등을 발행하는 자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기타 복리증진과 편집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언론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법률상의 등록의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신문 등 언론매체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기능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지대한 만큼 그에 따른 헌법상의 책임과 의무도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의무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보도의 내용 검열이나 간섭과는 무관하고, 등록조항과 확인조항은 법률상 등록의 규정을 둠에 있어 외형적이고 인적인 요건에 제한을 가한 것에 블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의 침해의 정도가 크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사안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직업 수행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정의견에는 동조할 수 없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고용조항은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도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등록 요건으로 5인 이상의 인원을 상시 고용하여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확인조항은 위와 같은 고용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상시 고용 인원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국민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는 종전과 같이 취재ㆍ편집 인력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도록 할 경우, 실제로 해당 인원을 고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보다 객관적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조항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헌법 제21조 제3항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매체의 육성과 그 기능을 보장ㆍ유지ㆍ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설에 관한 법률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권한을 국회에 유보하고 있다. 또한 입법자는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그에 관한 일부 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사건 정의조항 및 등록조항 참조).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 당시의 기술 상황과 국민 일반의 인터넷신문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2)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는 지속적으로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하여 확대ㆍ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종이신문과 같이 지면의 한정이 없으며, 기사 작성 및 유통에 적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해서 게재하는 어뷰징(abusing) 문제도 일어난다. 즉, 형식의 다양성과 규모 및 전파성에 있어 인터넷신문은 한정된 독자들에게만 전달되는 종이신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경우 취재ㆍ편집 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하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신문법상 등록이 가능하였고, 이 같은 간이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인터넷신문사의 수가 2005년 286개에서 2015년 6,605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신문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취재인력이 부족한 일부 인터넷신문사가 기사를 표절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신청 건수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 기사나 광고 건수도 함께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일부 인터넷신문사들이 광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기사를 빌미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고 및 협찬을 강요하는 등의 ‘유사언론행위’나 기사의 형식으로 업체나 상품을 소개하여 독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해 내는 등의 폐단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의 수적 증가에 따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할 기관의 사후적 규제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사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책임성 없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을 막을 필요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3)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의 경우 취재기자는 뉴스 자료를 수집한 후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를, 편집기자는 효과적인 뉴스 전달을 위한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뉴스의 유통은 편집국 외부의 유통 전문 조직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의 경우 외부 유통 전문 조직이 필요 없어 기자들로 하여금 뉴스 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뉴스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고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한정된 인터넷신문사의 경우에는 소수의 기자가 뉴스의 생산, 편집,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정확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언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신문의 수적 증가에 따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사후적 규제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사의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의 청구는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등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뒤따랐고, 인터넷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기사의 확대 및 재생산을 제어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였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등에 의한 처벌은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인터넷신문의 오보로 인한 효과적인 구제절차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사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신뢰도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것에 비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4)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 의하여 언론사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며(신문법 제3조 제2항),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신문법 제34조, 제35조), 주요 포털 사이트와 제휴를 맺음으로써 사실상 광고 수입 등을 통한 수익 창출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인터넷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고(신문법 제6조 제3항),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하며(신문법 제9조의2), 해당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발행인ㆍ편집인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신문법 제21조). 또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대표자 및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상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

이처럼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법에 따른 보호 및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등록된 인터넷신문사가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 공신력을 주는 등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등록된 인터넷신문사가 누릴 수 있는 위와 같은 혜택을 포기함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에서 벗어난 채 인터넷신문사가 아닌 다른 유형의 매체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직업 수행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인터넷신문사의 상시 고용 인원을 종전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다소 강화한 것만으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5) 한편, 확인조항은 상시 고용인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의 취재 담당자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되기 전에는 취재ㆍ편집 인력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의 고용인원을 갖춘 것으로 보고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담당자 명부만으로는 실제로 필요 인원을 고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았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에 따라 개정된 확인조항은 고용조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50/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확인조항을 통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고용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만일 법정의견과 같이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이 위헌ㆍ무효로 된다면,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조항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나아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수수료 등 과도한 금전적 부담이 뒤따르지 않고, 온라인ㆍ방문ㆍ팩스로 손쉽게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서류 제출 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주는 부담 역시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인터넷신문은 현대사회에서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 잡아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지대한 만큼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명예의 보장 등 타인의 기본권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책임한 인터넷신문사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ㆍ출판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한 외적 규제는 민주사회에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이와 같은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외적 등록요건을 규정한 조항인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부담은 종전보다 2명의 상시 고용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그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언론 형태 중에서 인터넷신문의 형태로만 직업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라) 소결

요컨대,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서 신문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과 함께 법령상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신문이 아닌 수단을 통하여 언론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종전보다 상시 고용 인원을 2명 더 추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선택권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상시 고용인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인터넷신문의 등록 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비록 종전의 등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요건에 미달하는 언론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범을 무효화시켜야 할 정도의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신문법 시행령 제4조는 종이신문 등록시 인쇄사의 등록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인터넷신문과 달리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과 같이 상시 고용인원이나 그 밖의 인적ㆍ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은 없으므로,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나) 그런데 종이신문은 발행을 위하여 윤전기 등 물적인 인쇄 시설을 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비하여 인적ㆍ물적 자본력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서만 발행 자체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신문의 경우처럼 상시 고용 요건 및 물적 시설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비교하여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면의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기자들이 기사를 쉽게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고,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기사가 확대ㆍ재생산되며, 기사가 삭제된 이후에도 SNS 등에 게시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존 및 검색될 수 있으므로, 종이신문에 비하여 그 파급력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만 인적 기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1) 청구인들은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도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부칙조항이 기존의 등록요건을 신뢰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종전 법적 지위를 새롭게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칙조항은 종전의 신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인터넷신문 등록을 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안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종래의 법적 상태를 신뢰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조항은 충분한 인원을 고용하여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을 신문법상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는 일단 발행된 후로는 지속적으로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하여 확대ㆍ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파급력이 매우 큰 점, 이미 등록된 다수의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개정된 고용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부정확한 보도 또는 선정적 보도 및 유해광고로 인한 폐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점,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에 의한 구제수단들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여 파급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오보로 인한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되지 못하는 점, 부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고용조항, 확인조항 및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별지1]

청구인 명단

1. 주식회사 ○○뉴스

대표이사 유○웅

2. 주식회사 □□뉴스

대표이사 강○수

3.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김○동

4. 주식회사 ▽▽일보

대표자 사내이사 모○희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문○기

6.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진

7. 주식회사 ◎◎미디어

대표이사 김○대

8.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열

9. 주식회사 ◁◁미디어

대표자 사내이사 전○상

10. 유○상

11. 안○우

12. 윤○준

13. 김○현

14. 현○섭

15. 국○진

16. 문○현

17. 안○훈

18. 이○은

19.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이사 김○관

20. 이○호

21. 권○상

22. 김○규

23. 이○진

24. 김○화

25. 김○준

26. 남○진

27. 송○익

28. 천○길

29. 갈○식

30. 최○별

31. 윤○미

32. 이○미

33. 양○선

34. 박○욱

35. 정○화

36. 김○환

37. 박○수

38. 원○석

39. 석○훈

40. 이○복

41. 이○주

42. 이○수

43. 문○경

44. 최○근

45. 이□진

46. 박□욱

47. 김○탁

48. 함○숙

49. 전○수

50. 이○원

51. 민○임

52. 이○희

53. 김□현

54. 정○근

55. 김○혜

56. 도○협

57. 우○성

58. 유○철

59. 김○모

60. 서○호

61. 이○우

62. 김○원

63. 임○도



[별지2]

대리인 명단

1. 변호사 이강혁

2.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3.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4. 변호사 이희영

5.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6. 변호사 박태원

7. 변호사 나연찬

8.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