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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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8조 제1항 [2]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82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89조, 제38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에 대하여 위 상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소외 1이 위 상법조항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가 퇴임대표이사가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1에게 위 상법조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사무처리권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2014. 7. 10.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소외 1은 2014. 8. 5.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2014. 8. 6.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2014. 8. 18. 이사 4명 선임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의장인 소외 1이 이사 4명 선임안건을 상정하고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이사 2명만을 선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소외 1이 이를 거부하고 원래의 안건인 ‘이사 4명 선임의 건’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하여 투표용지가 각 주주들에게 교부되었다. 4) 원고들과 소외 2 등 주주 6인은 회의장 안에 머무르면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채 투표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만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그 결과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당시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 그리고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6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피고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충족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이사 2인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회의가 의장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토론권 및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이 주주의 토론권 및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