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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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판시사항】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주주권확인청구(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주권인도청구(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및 명의개서청구(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이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015. 10. 30. 위 제2청구 및 제3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1. 제2청구 및 제3청구 중 일부의 인용을 구하는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 의하여 제2청구와 제3청구 전부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9. 30.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1. 11.에서야 제2청구와 제3청구 일부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항소취지를 기존의 제1, 2, 3청구 전부에서 제1청구 부분만으로 감축함으로써 제2청구와 제3청구 부분을 불복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위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다시 제2, 3청구의 일부를 불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복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 취하되었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된 제2, 3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심리에 나아가 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소의 취하 및 항소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