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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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판시사항】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조, 제59조, 민법 제3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질계약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3점) 가.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질권에 대하여 유질약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2007. 12.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중국 북경시 소재 ○○○○○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인수·매각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1,500억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대출받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1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대출계약과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억 원, 2008.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대출금을 1년 내에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9. 12. 14.과 2010. 1. 22.에 각각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4)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은 중국의 시행사인 북경중천굉업방지산자문 유한책임공사(이하 ‘중천굉업’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빌딩인데, 이 사건 빌딩과 중천굉업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천굉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소재 법인인 Mountain Breeze SRL(이하 ‘MB’라 한다)의 발행주식, M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법인인 New PI Investment Co., Limited(이하 ‘New PI’라 한다)의 발행주식, New PI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에 질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 22. 피고 우리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발행 주식[원고: 3,000주(지분 60%), 소외인: 2,000주(지분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으로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인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 쌍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고, 원고는 이러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우리은행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과 같이 유질계약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질계약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피고 우리은행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채권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민법 제339조에 따라서 무효라거나 근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1, 2, 4, 5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해서 매너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리미티드(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이하 ‘Manner’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근질권자의 처분권한의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우리은행이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각 주권 이면에 2015. 1. 16.자로 그 소유자가 Manner로 기재되어 있다.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1인 주주로서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 우리은행이 Manne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실제 받은 날짜가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 우리은행은 2015. 1. 20. 타발송금(기타-부실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미화 43,626,726.67달러를 예치한 점, Manner는 2015. 3. 25.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1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 우리은행이 Manner로부터 2015. 1. 20. 무렵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업무약정 제12조에 따르면,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피고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이 사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우선매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우리은행이 우선매각대상자의 선정과 처분권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우선매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5차례에 걸친 대출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1. 6. 말부터는 이자조차 연체하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을 교체하고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고자 했지만 원고에 의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할 수 없었다.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3. 7.부터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회수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경영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Manner도 마찬가지였다. (4)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1차 매각자산(First Portfolio)’과 ‘2차 매각자산(Second Portfolio)’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주식과 장외파생상품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1차 매각자산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차 매각자산으로 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분리·매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재무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 이 사건 빌딩의 자산 가치 대비 중천굉업의 채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점, 이 사건 빌딩에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정 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근질권자의 처분권한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