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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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혼합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주식을 양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주주가 제3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으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주주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먼저 주식을 양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51조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공1985, 623),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공1994상, 51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공1995하, 295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공1997상, 51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공2006하, 172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공2010상, 704) /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공2008상, 2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주식을 양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주주가 제3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으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주주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먼저 주식을 양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3) 한편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9. 7. 29.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엘앤제이파트너스에 35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소외인 소유의 주식회사 삼정하우징(이하 ‘삼정하우징’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에 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정하우징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하였다. (2) 그런데 소외인을 채무자, 삼정하우징을 제3채무자, 원심 공동피고 이엔지스틸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 가압류결정이 2012. 11. 12. 삼정하우징에 송달되고, 소외인을 채무자, 삼정하우징을 제3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가 2012. 11. 26. 삼정하우징에 송달되었다. (3) 삼정하우징은 2013. 5. 2.부터 2016.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양도담보와 주식 가압류, 주식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소외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다.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들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삼정하우징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원고들이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주식양도담보권설정자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는 피고의 압류명령이 삼정하우징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주주권이 귀속된다. 이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혼합공탁으로 삼정하우징의 이 사건 주식 이익배당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소외인과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삼정하우징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가 주식 양도담보권설정자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을 압류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중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는 이 사건 주주권의 귀속 또는 그 우열관계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에서 보았듯이 대외적으로 주식 소유자임이 분명한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범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므로, 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