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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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0조, 제731조 제1항, 제733조, 제734조 제2항, 민법 제105조, 제1074조, 제1101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공2017상, 5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2. 11. 21. 보험자인 피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제1 연금보험’,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제1, 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 연금보험료 694,600,000원을, 제2 연금보험료 496,600,000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나. 제1, 2 연금보험은 ① 각 피보험자인 원고 1이 만 50세, 원고 2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피고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소외 1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제1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200만 원, 제2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15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제1 연금보험) 또는 5,000만 원(제2 연금보험)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제1, 2 연금보험 약관 제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사항(1호: 기본보험료, 2호: 계약자, 3호: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해 준다(제1항).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제3항).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4항). 라.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2013. 9.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3년 제○○○○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소외 1이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 1 생략), 피보험자: 원고 1]을 원고 1에게,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 2 생략), 피보험자: 원고 2]을 원고 2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 2 연금보험의 보험증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 소외 1은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3, 소외 4, 원고들, 소외 5가 있다. 바. 원고들은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제1, 2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제1, 2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제1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원고 2가 제2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① 제1, 2 연금보험의 약관 제6조가 보험수익자 변경과 달리 계약자 지위 변경을 위하여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고의 승낙 없이 유증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 1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유증의 대상을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이라는 문언을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로 새기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④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1, 2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고, 제1, 2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명보험계약에서의 계약자 지위 변경, 유증,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