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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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판시사항】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乙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丙 주식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 운송 중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일 후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丙 회사에 보냈는데, 甲 회사와 丙 회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에는 ‘丙 회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 甲 회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甲 회사가 산정하여 서면통보하고 丙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甲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丙 회사가 수출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甲 회사, 수하인을 乙 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에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이면약관 조항에서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송하인인 甲 회사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인 乙 법인을 의미하고, 다만 위 이면약관 조항은 운송계약 조항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甲 회사가 운송계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丙 회사에 보낸 이상, 丙 회사는 이면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하여 상대방에게 무사히 인도되는 것에 관하여 기대이익(expected profit)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없다고 볼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乙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丙 주식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 운송 중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일 후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丙 회사에 보냈는데, 甲 회사와 丙 회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에는 ‘丙 회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 甲 회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甲 회사가 산정하여 서면통보하고 丙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甲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丙 회사가 수출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甲 회사, 수하인을 乙 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Conditions of Contract on Reverse Side of the Air Waybill)에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몬트리올 협약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항공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분실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고 송하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하인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멸하므로, 위 이면약관 조항에서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운송 도중 송하인인 甲 회사가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인 乙 법인을 의미하고, 다만 위 이면약관 조항은 운송계약 조항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甲 회사가 운송계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丙 회사에 보낸 이상, 丙 회사는 이면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8조 제1항, 상법 제693조, 제698조, 제918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공1998하, 290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90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에스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경홍)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엘지전자, 보험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4. 1.까지로 하고 엘지전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멸실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엘지전자는 파라과이 소재 셀렉스 에스.알.엘(이하 ‘셀렉스’라고 한다)과 스마트폰 2,500대를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운임 및 보험료 포함 (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다. (1) 엘지전자는 2015. 1. 1. 피고와 엘지전자가 지정하는 화물의 운송을 피고가 위탁받아 운송하기로 하는 항공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스마트폰 2,500대(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고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손해배상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화물의 도난, 분실, 파손,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운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엘지전자와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엘지전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서면통보하고 피고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엘지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5. 4. 18. 이 사건 스마트폰을 아시아나 항공기에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엘지전자, 수하인을 셀렉스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Conditions of Contract on Reverse Side of the Air Waybill) 제10조(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의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된 이의가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스마트폰은 2015. 4. 18. 아시아나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19일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한 후 창고에 입고되었다가, 2015. 4. 20. 출고되어 트럭에 싣고 이동하던 중 트럭기사가 트럭을 잠시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난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스마트폰 중 300대는 회수되어 엘지전자에 반송되었고 나머지 2,200대는 회수되지 못하였다.

마. 엘지전자는 2015. 4. 23. 피고에게 ‘피고는 엘지전자가 셀렉스로 수출하는 이 사건 스마트폰의 운송의뢰를 받아 이를 운송하던 중 2015. 4. 20. 이 사건 도난사고를 당하였다.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난사고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화물 상업송장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Claim letter)을 보냈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바. 엘지전자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셀렉스에 다시 동일한 사양으로 대체품 스마트폰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엘지전자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은 수출입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비용이나 위험부담의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있는 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다. 이 사건 스마트폰이 운송되는 도중 도난 등으로 인하여 엘지전자가 입게 될 손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고, 매도인으로서 피보험자인 엘지전자에게는 희망이익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난사고에 따른 스마트폰에 관한 손해 상당액의 보험금을 엘지전자에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엘지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엘지전자는 피고와의 운송계약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당사자인 점에 비추어 엘지전자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약관의 부제소특약에 따라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하여 상대방에게 무사히 인도되는 것에 관하여 기대이익(expected profit)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9061 판결 등 참조).

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① 송하인은 운송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조건으로, 출발공항 또는 도착공항에서 화물을 회수하거나, 운송 도중 착륙할 때에 화물을 유치하거나, 최초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도착지에서 또는 운송 도중에 화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출발공항으로 화물을 반송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화물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② 송하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하인의 권리가 제13조에 따라 발생할 때에 소멸한다. 그리고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① 송하인이 제1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 운송인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을 충족하면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②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인은 화물이 도착한 때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③ 운송인이 화물의 분실을 인정하거나 화물이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반증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항공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분실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고 송하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하인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멸하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라 함은 운송 도중 송하인이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먼저 엘지전자가 수출한 이 사건 스마트폰은 도착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운송 도중 분실되어 매수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매도인인 엘지전자로서는 이 사건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이 제대로 수행되는 데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역조건 및 적하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하인인 셀렉스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엘지전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효력은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엘지전자가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운송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피고에게 보낸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 부제소특약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 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