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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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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4]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가맹점사업자인 甲 등이 가맹본부인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甲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2]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5] 가맹점사업자인 甲 등이 가맹본부인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甲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甲 등과 乙 회사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甲 등에게 부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2] 민법 제10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4] 상법 제64조 [5] 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45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고가 보유한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가맹본부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피자헛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위 법에 정한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그 후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피자헛 가맹점 운영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재산,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들에게 허여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최초가맹비(미화 45,500달러, 미화 22,400달러 등 매장형태에 따라 다르다), 고정수수료(로열티, 매장 매출액의 6%), 광고비(매장 매출액의 5%)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 피고는 매월 각 가맹점에 ① 고정수수료, ② 광고비, ③ 원재료비, ④ 콜센터 비용, ⑤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전산망 사용료 및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고객만족도 점검을 위한 수수료, 외부감사비용, 각종 교육료와 프로모션 수수료 등) 등의 내역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발송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각 가맹점에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SCM Adm'(Administration Fee, 이하 ‘어드민피’라고 한다)이라는 항목으로 각 매장 매출액의 0.34%∼0.8%(시기별로 다르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20.경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는 피고가 가맹점과 공유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어드민피는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단 0.8% 기준율은 향후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양자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연체시 이자율은 연 18%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 중 낮은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원고들 중 일부도 피고에게 이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어드민피를 청구하여 원고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어드민피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약정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약정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0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의2).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는 등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의3, 제6조의4).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제7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각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 신규등록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등과 함께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3조는 ‘최초가맹비와 고정수수료에는 피고의 특정 의무나 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조항만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어드민피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어드민피 부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공개서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어드민피 부과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합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므로, 가맹본부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보력과 교섭력을 이용하여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 피고가 대금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 등 각종 수수료나 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지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08. 8. 29. 가맹점사업자에게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사실, ③ 피고가 2005년, 2007년, 2012년 내부전산망에 어드민피 요율 책정 또는 변경 사실을 공지하였고, 가맹희망자들에게 배부한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그에 관하여 기재한 사실, ④ 피고가 2012. 4. 19. 개최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협의회와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 어드민피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요율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관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피고가 작성한 대금청구서에 어드민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는 가맹점 운영을 위해 제공한 개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을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이 그와 같은 비용 항목을 포함하여 영어로 기재된 수많은 대금 항목들 중 하나로 ‘SCM Adm'이라고 기재된 어드민피가 정보공개서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에 기재되어 있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어드민피를 수십 개에 이르는 기타 비용 항목 중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계약서가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어드민피(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어드민피 제외)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상법 제61조에 정한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어드민피를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의 어드민피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상법 제61조에 기해 어드민피를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61조에 정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원고별로 피고가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에 관한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원심 역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 주장의 용역 제공으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 중 어드민피에 관한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약관 설명의무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가맹계약서 해석,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 약관규제법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과 약관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 원고들의 채권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사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