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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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판시사항】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2] 형법 제30조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공1984, 465),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공2011상, 376) /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3, 4, 5, 7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화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6. 선고 2017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7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의 업무상과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화학약품 제조업자로서 주의의무 인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심 공동피고인 5 주식회사(주식회사 ○○○○○○○, 유한회사 ○○○○○○○로 순차 상호 및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통칭하여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라 한다)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제품명 1 생략)[최초 제품명은 ‘(제품명 2 생략)’이었으나, 2003년 말경 ‘(제품명 1 생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양자를 합하여 ‘(제품명 1 생략)’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려는 피고인 1로서는 위 화학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그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당 화학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한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위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2000. 10.경 (제품명 1 생략)의 원료물질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2000. 10.경과 2003년 말경 실증자료 없이 원심 판시 각 라벨 문구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 1이 이미 1997년경부터 (제품명 1 생략)의 원료 변경 추진 업무에 관하여 꾸준히 보고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검증 없이 2000. 10.경 (제품명 1 생략)의 주된 원료물질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Polyhexamethyleneguanidine-phosphate, 이하 ‘PHMG’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② 위 피고인이 아무런 실증자료 없이 2000. 10.경 원료물질 변경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2003년 말경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의 표시문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2000. 10.경 이후부터 2011. 8.경까지 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1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의 필요성과 (제품명 1 생략)이 2000. 10.경 흡입독성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 1 생략)이 출시된 이후 흡입독성시험 등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 1이 △△연구소에서 (제품명 1 생략)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의뢰하였다가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연구소와의 관계에서 과실범에 관한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를 인수한 영국 법인인 공소외 1 회사[(영문 명칭 1 생략),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연구개발부서(Global R&D)에 (제품명 1 생략)에 관한 연구자료 일체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라벨에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하고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제품명 1 생략)을 제조·판매하면서 흡입독성시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상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5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5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2003년 말경 (제품명 1 생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소 팀장으로서 어떠한 실증자료도 없이 (제품명 1 생략)의 라벨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 3이 2005. 12. 5.경 마케팅부로부터 (제품명 1 생략)의 기존 권장사용량과 라벨 문구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은 후 이에 대하여, 기존의 권장사용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권장사용량을 지킨다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연구소장으로서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제품을 그대로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다. ③ 2007년 말경 규제 부서(Regulatory Affairs)의 공소외 2로부터 (제품명 1 생략)의 기존 라벨 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와 같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제품 라벨에 명시적으로 표시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이나 위 라벨 문구 표시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위 제품을 계속 그대로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다. ④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가 2008. 1.경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 부유물질 관련 소비자 클레임을 전달하면서 (제품명 1 생략)이 인체에 안전한 것이 맞는지, 어느 기관에서 이에 관한 검사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품이 계속 제조·판매되도록 하였다. ⑤ KBS ‘(프로그램 명칭 생략)’ 프로그램 관계자가 2008. 1.경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주제로 방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품명 1 생략)의 구체적인 성분이 무엇인지, 만약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품명 1 생략)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품이 계속 제조·판매되도록 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7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7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PHMG를 새로운 원료물질로 하는 (제품명 1 생략)이 제조·판매되는 과정에서 (제품명 1 생략)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그 안전성을 검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단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의 흡입독성시험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품명 1 생략)을 출시한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입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 1이 (제품명 1 생략)의 주원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살균제 성분을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PHMG를 원료물질로 사용하더라도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등으로 흡입독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권장사용량을 정하였다면, (제품명 1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제품명 1 생략)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실시한 PHMG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 결과, 고농도 노출군 전부 및 중농도 노출군 중 일부가 사망하고, 폐사한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의 폐에서 염증세포 병소, 포말대식세포 축적, 기관지상피 변성·재생, 섬유증 등의 병변이 관찰된 점, (제품명 1 생략)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서 □□□□□□□□□□연구원(영문 명칭 2 생략)에 의뢰하여 실시된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SKYBIO1125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에서도, 고농도 노출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폐포벽 비후, 대식세포 탐식, 염증세포 증가 등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 1이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제품명 1 생략)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퇴직 후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실제 제조 공정이 피고인 2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제품명 1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인과관계 및 형법상 책임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5의 라벨 문구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5의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5가 (제품명 1 생략)의 용기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용 중 반드시 실내를 정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면, 소비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품명 1 생략)의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을 것이고, (제품명 1 생략)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사용 환경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PHMG에 노출되는 정도가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②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 행위들로 인해 원심 판시 피해자들이 2009. 6. 1. 이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의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인수 후 R&D 업무가 공소외 1 회사 본사로 이관됨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외 1 회사의 연구개발부서(Global R&D)에 (제품명 1 생략)에 관한 연구자료 일체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인수된 이후 생산된 (제품명 1 생략)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을 전제로,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본사의 제품 안전보건 자료(Product Safety Data Sheet, 이하 ‘PSDS’라 한다) 발행, PHMG의 성상변경, 제품 용기 변경 등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인과관계 단절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공소외 1 회사가 (제품명 1 생략)에 관하여 PSDS를 발행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제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보증 책임이 공소외 1 회사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PSDS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명 1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 피해자의 수가 2006년과 2009년에 증가한 것이 그 원료물질인 PHMG의 성상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추단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2006년 이후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 ③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제품명 1 생략)의 용기 변경과 피고인 5의 과실 등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단절,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1의 예견가능성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살균제의 용법에 비추어 (제품명 1 생략)의 주된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고, 공기 중으로 분무될 경우 그 살균제 성분이 호흡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체에 흡입될 것임을 피고인 1이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기본적으로 용량상관적인 독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명 1 생략)의 살균제 성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살균제 성분이 체내에서 독성반응을 일으켜 이를 사용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PHMG 등을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과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주식회사의 ◇◇◇◇ 사업본부(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회사의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팀에서 근무하면서 공소외 9 회사의 (제품명 3 생략)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하는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14, ☆☆☆☆☆의 대표자로서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9 회사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납품한 공소외 15는 공동의 주의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하였고,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4, 공소외 15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미필적 고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품명 1 생략)의 제품 라벨에 표시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또는 (제품명 4 생략)의 제품 라벨에 아이가 노리개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림과 함께 표시된 “안전한 (제품명 4 생략)이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위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의 미필적 고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퇴직 이후 이루어진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인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이 퇴직 후에 이루어진 거짓의 표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상 책임주의,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의 표시 행위 그 자체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짓의 표시 행위에 의한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각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5의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주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제1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후 구속이 갱신되어 온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과 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 이유 불비, 석명권 불행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주체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6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2005. 12. 5.경 피고인 3의 문제 제기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5의 2016. 6. 8.자 진술서, 피고인 5에 대한 검찰 제9, 10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5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거나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능력도 없다. ② 사내변호사 공소외 16의 제1심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5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6의 진술 기재 부분은 전문진술 및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③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6이 2005. 12. 5.경 피고인 5로부터 (제품명 1 생략)의 기존 라벨 문구 중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권장사용량을 지킨다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라벨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것이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제품의 컨셉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라벨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위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이 정한 수사과정 기록의 작성 방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에서 말하는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08. 1.경 공소외 3 회사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KBS ‘(프로그램 명칭 생략)’ 프로그램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2008. 1.경 공소외 3 회사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6이 2008. 1.경 S&OP 회의에서 공소외 3 회사가 (제품명 1 생략)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08. 1.경 KBS ‘(프로그램 명칭 생략)’ 프로그램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6이 2008. 1.경 S&OP 회의에서 공소외 3 회사가 (제품명 1 생략)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구체적인 소비자 클레임 및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관련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3, 피고인 5 관련 지휘·감독상 과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1 생략)의 사용으로 호흡기 등의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항의하거나, 위 제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문의한 구체적인 내용과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명 1 생략)과 관련하여 게시되어 있던 구체적인 내용이, 피고인 6의 재직기간 중 피고인 6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6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의 조직 구조 및 경영 체제, 피고인 6, 피고인 3, 피고인 5의 직책과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에게는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직기간 동안 △△연구소에 소속된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6이 (제품명 1 생략)에 인체 안전성에 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 3, 피고인 5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6에게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하여 어떠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6의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6이 2005. 12. 5.경 피고인 5로부터, (제품명 1 생략)의 기존 라벨 문구 중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권장사용량을 지킨다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고, 나아가 위 라벨 문구는 그에 관한 아무런 실증자료가 없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라벨 문구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8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8이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또는 공소외 4 회사에 PHMG가 함유된 SKYBIO1125를 공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을 범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면소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인 생명과 신체는 전속적 법익으로서 그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각자 주의의무에 위반한 하나의 업무상과실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수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이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다음,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6. 1.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수 관계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 2가 (제품명 1 생략)의 원료물질 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공소외 17 회사 대표 공소외 18 사이의 1999. 5. 21.경 면담 내용에 관하여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7이 각 재직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각종 문의나 항의 내용을 전달받은 점, ④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가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명 1 생략)과 관련하여 게시되어 있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승인한 점, 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이 (제품명 1 생략)의 주된 원료물질의 성분 및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을 라벨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및 피고인 4의 상습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품명 1 생략) 또는 (제품명 4 생략)의 표시문구를 정할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4는 (제품명 1 생략) 또는 (제품명 4 생략)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