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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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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공1979, 1220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진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8. 선고 2017노2735, 3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의 2013. 7. 2.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 1의 2013. 12. 3.자 주유소 담보대출에 관하여 피해은행이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산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해은행이 위 각 대출을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보고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로 말소된 것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담보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은행이 피고인들의 대출금 변제 의사, 능력과 피고인 3의 직업 등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대출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대출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겼으며 피고인 3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동기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피해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사기죄의 인과관계,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원심판결 중 위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