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칠 당시 乙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乙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공2009상, 19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온성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경찰관 공소외 2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2)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공소외 1은 2016. 10. 13. 09:00 무렵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와 접촉사고 등으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이 커지자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다. ② □□파출소 소속 경찰관 공소외 2는 2016. 10. 13. 07:3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경찰관 공소외 3과 2인 1조가 되어 19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 중에 있었는데, 위 112 신고를 전달받고 같은 날 09:48 무렵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으로 출동을 하였다. ③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같은 날 09:55경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감정이 격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공소외 1에게 욕을 하는 등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공소외 2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사고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되었다. ④ 그런데 피고인이 그 사고경위를 말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2와 시비가 붙자, 공소외 2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그러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인적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약 20분 경과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① 공소외 2는 2016. 10. 13. 오전 순찰근무 중 위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하였고, 이러한 출동은 같은 날 12:00 무렵까지 예정된 순찰근무의 일환이었다. 나아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2의 직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소외 2가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언쟁으로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세게 밀치기 직전 공소외 2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 당시의 정황과 태양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③ 112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이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칠 당시 공소외 2는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나.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91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4는 모두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제1심은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② 그러나 원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여 처음에는 위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CCTV 영상에는 그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부분 기재가 삭제된 점 등을 들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그런데 위 CCTV 영상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미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거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는지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바가 있으며, 검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인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당초 공소사실 중 ‘손으로 공소외 2의 목깃을 잡아 공소외 2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④ 한편 원심은 변호인이 제출한 CD(차량 블랙박스 녹화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외에 별도의 증거조사를 한 바는 없고, 위 증거에는 당시 현장은 녹화되어 있지는 않고 피고인과 경찰관 등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을 뿐이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지적한 사정들은 이미 제1심이 증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심사함에 있어 고려한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므로, 증인들이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오히려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주된 부분에서 모두 일치하고 진술내용도 일관된 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파출소에 도착한 직후 공소외 2의 바지에는 발로 걷어차인 흔적이 남아 있어 이러한 제1심 증인들의 증언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