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8600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3]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3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4] 형법 제40조,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별지] 피고인들 명단(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전문 외 1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에 관하여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 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피고인 1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 3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해당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③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나) 범죄단체의 조직·가입 및 활동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해당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원심 및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상 범죄단체 및 그 성립요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며 적용 법령을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2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 6, 피고인 10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 피고인 13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또한 다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5, 피고인 36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 ① 피고인 3 등의 해당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3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②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제1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범죄수익 은닉과 고의,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4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 5, 피고인 6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 및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공모 행위, 범행 가담기간 내지 가담범위 또는 편취액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5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 등과 피고인 10, 공소외인의 공모에는 피고인 10, 공소외인이 별도의 2차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한 범행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4,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4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 2차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2차 콜센터 팀장 및 상담원들은 스스로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도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나) 사기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해당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책임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6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 구성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기능이나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금액도 위 피고인이 대출중개 후 수취한 수수료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 피고인 28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 10과 공소외인이 별도로 운영한 사무실에서 행해진 범행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 등과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6, 피고인 19, 피고인 25, 피고인 29, 피고인 34, 피고인 36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16, 피고인 19 등에 대한 제1심의 범죄수익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한편, 그 피고인들과 피고인 3, 피고인 25, 피고인 29, 피고인 36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각 판시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2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및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리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16, 피고인 19, 피고인 25, 피고인 36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4, 피고인 31, 피고인 37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8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1에 관하여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여 경정된 제1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해당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당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죄수 판단에 이 부분 주장 사유와 같이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사이의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위 주장 사유가 제1심의 죄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사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13, 피고인 22, 피고인 26, 피고인 28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각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제1심의 죄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6. 양형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을 위한 전제사실을 확정하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1, 피고인 35, 피고인 36에 관하여 원심이 전제로 삼은 양형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평에 반하는 양형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인들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