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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스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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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전문】 【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사건본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18. 1. 17.자 2017브3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2. 가. 원심은 청구인(사건본인의 외조부이다)이 친권자인 상대방의 친권 상실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지만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친권 상실 대신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양육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개인적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친권 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현재 사건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실제로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924조의2, 제925조의2 등 규정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