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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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61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40조, 제43조, 제56조 제1항,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심 판시 기재 사업들을 수주하여 자신이 예상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한편, 피고가 소외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