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386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판시사항】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특별행정심판)
【판결요지】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제1항, 제2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4항).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심사청구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적용 배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내지 제95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3]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제87조 제3항 참조),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공2004상, 83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공2014하, 212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 [2]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공1978, 1053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참조).
나.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제1항, 제2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4항).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심사청구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적용 배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내지 제95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하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2.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6.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3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 내용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 7. 10.’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4.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6. 21. 이 사건 심사청구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인 2018.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급여에 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일관하여, 2017. 7. 10.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게시해 둔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날을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의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인 2017. 6. 29.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에, 원고가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한 2017. 7. 10.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각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7. 10.부터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공무원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