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0민상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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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작료] [대법원 1948.02.17 선고 4280민상236 판결]

【판결요지】 대차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계약의 체결은 물론 그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한의 연기, 이자의 수령 또는 대금변제의 수령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과 채증법 상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유함. 판결 전부 즉 원심판결은 판시이유에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공부상 소외 주01의 소유명의에 있는 사실, 동 토지를 피고가 5년간 경작한 사실, 채권양도통지를 바든 사실은 당사자 간에 상쟁이 무 하다. 증인 송01, 동 신01, 동 조01의 증언 일부 급 증인 송01의 증언에 의해야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해야 추고컨데 피고는 담주금융조합에 대한 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야 동 조합 부이사인 소외 조01과 협의한 결과 서기 1940년 5월 중 위 조01은 그 외숙인 소외 주01위 대리인으로서 동 토지를 매도저당으로 잡고 금 2,280원을 이자는 일보 6전 기한은 6개월로 약정해야 대여하고 기한에 대금을 변제하면 동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조01은 주01위 대리인으로서 위 기한을 서기 1941. 11. 23.까지 일차 연기하였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며 전기 제시한 증거에 의해야 처음 연기할 시에는 서기 1941. 11. 23.까지의 선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01은 주01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위 기한을 서기 1942년 5월 말까지 연기하여 주고 피고와 협상해야 피고가 위 대금을 동 1942년 5월까지 변제치 못할 시는 동 토지에 대하야 소작료 정조 17석 식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후 갑 제1호증인 소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 피고는 연기한 기한 내에 대금 원리금을 주01의 대리인 조01에게 현실제공 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실을 긍정할 수 있으며 조01은 전단 인정한 바와 여히 주01의 생질로서 주 재학을 대리하여 피고와의 전술 대차계약체결 급 그 기한연기 이자수취 본건 토지의 소작계약 등 일체 행위를 행한 것에 감해야 위 대금 변제수령에 대하여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령대리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고로 위 변제제공은 법률상 정당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으로 채권자 수령지체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은 성립에 상쟁이 무 하나 전단 인정과 여히 조건부로 작성 차입한 것에 불외하니 이는 원고유리의 증거에 공하기 난하며 갑 제2, 3호증은 증인 조01의 증언에 의해야 성립은 시인되나 본건 소작료청구채권존재의 입증으로는 그 기재내용을 조신할 수 없고 이상 인정에 저촉되는 증인 조01의 증언은 당원이 취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위 인정은 번복할 만한 증 좌 무 하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원고 청구는 양여의 쟁점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판시해야 피고가 소외 주01에게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33번지 전 658평 외 10필의 토지를 이전한 것은 을 제1호증 기재내용과 피고 대리인이 서기 1947. 2. 19. 제출한 준비서면 기재내용에 명백한 바와 여히 완전한 매매계약에 의함이요 피고는 서기 1940. 11. 23. 까지 대금 2,880원을 상환하면 위 토지를 매려할 수 있는 매려 계약이 유함에 불과한 것은 명백하며 증인 조01의 증언과 피고가 성립을 인증하는 갑 제1호증의 내용을 상람하면 위 토지는 완전한 소외 주01의 소유로서 피고는 서기 1942년(일력 소화 17년)도로 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작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과 갑 제1호증 급 피고제출 준비서면 기재사실(매도담보로 이재함이 아니요 완전매도 후 피고가 매려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였음) 만을 전연 무시하고 피고 증인 송01와 신01의 증언을 채용해야 피고와 주01 간의 매매계약을 매도담보로 차금 한 것이라 단정해야 매려 특약에 대하야 당사자 간에 매려 기한을 정한 시는 후일 이를 신장할 수 없다는 민법 제580조 2항의 강행규정을 변하게 한 후 다시 서기 1941. 11. 23.에 매려 기한을 익년 5월 말일까지 연기하고 동 5월 말일에 피고가 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해야 원고패소의 판결을 나리였으나 이는 가장 중요 유력한 서증과 피고 자인한 사실을 부정하고 단순히 피고의 친척인 증인 송01와 신01의 증언만을 갱신한 바로서 원심의 전권인 증거 채부에 대한 정당한 채증법 상의 원칙을 일탈해야 부당한 증거에 의해야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유하다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하다. 그러나 논지는 원심의 증거판단 급 기 채용을 비난하고 진해야 동 증거에 의한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하야 위법이 있다는 바로서 결국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을 공격함에 불과하므로 전연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심판결에는 대리의 성질은 판시이유에 「-전략-조01은 전단인정한 바와 여히 주01의 생질로서 주01을 대리해야 피고와의 전술 대차계약체결 급 기한연기 이자수취 본건 토지의 소작계약 등 일체 행위를 행한 것에 감하야 위 대금변제수령에 대하여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령대리권이 부여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고로 위 변제제공은 법률상 정당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으로 채권자 수령지체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후략- 판시하였으나 일보를 양하야 가령 조01이 서기 1942.(일력 소화 17년)11. 23.에 피고에게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다 가정하고 기 전에 소외 주01의 대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래도 위 11월 23일을 경과한 6개월 후인 서기 1942. 5. 30.에 주01을 대리해야 금원수령의 대리권이 유하다 인정할 수 없으며 혹시 위 조01이 대리권이 유하다 사칭하고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미지이나 수령을 거절하였음에 불구하고 당연히 대리권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수령거절의 이유를 명시치 않았을지라도 그간 대리권의 제한 혹은 소멸 등의 사유에 인하야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을 터인데 여차 한 경우에도 대리권의 존재를 예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다 인정할 수 없음은 명백할 것이니 조01이 수령을 거절함에 불구하고 당연히 수령의 권한이 유하다 인정함은 소위 표현대리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유할 것입니다. 가상 서기 1947. 4. 27.에 소작계약(갑 제1호증) 까지 작성한 바이니 조01이 당연히 토지반환의 중대결과를 초래할 금원을 수령함은 위 소작계약체결의 취지에도 위배한 바이니 조01이 수령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01에게 대한 금원제공의 불리한 결과를 위 조01에게 금원수령의 권한을 부여치 않은 주01에게 귀속게 함은 표현대리를 인정한 원칙에 위배함은 아래 일상 실례를 고려하면 용이히 추인할 것입니다. 일례=모 회사의 지배인 갑이 회사재직 중 을과 중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를 사직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대하야 매매대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갑은 벌서 사직하였으므로 이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운하다. 그러나 「대차계약체결대리의 위임을 수한 자는 기 계약의 체결은 물론 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한의 연기, 이자의 수령 우는 대금변제의 수령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니」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고 그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에 변제제공이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유함. 즉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전략- 조01은 주01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위 기한을 서기 1942년 5월까지 변제치 못할 시는 동 토지에 대하야 소작료 정조 17석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후 갑 제1호증인 소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후략- 판시하고 피고와 주01 간에 소작계약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기 1942. 5. 30.에 피고가 소외 조01에게 대하야 대금을 변제 제공한 사실만에 치중하야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가사 위 5월 30일에 피고가 위 조01에게 대금을 변제 제공하였다 가정하더라도 변제의 제공은 당연히 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함은 명백한 바이니 원심인정한 바와 여히 서기 1942. 5. 30.까지 대금을 변제치 못할 시는 동 토지에 대하야 소작료 17석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유하다 할지라도 원심인정사실 자체에 의해야 명백한 바와 여히 서기 1942. 5. 30.에 대금을 변제치 못하면 토지는 반환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소작료 지불의 의무가 유함은 명백한 바 피고가 간금까지 대금을 지불치 않았음은 1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가사 피고의 제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야 토지반환청구권을 상실치 않는 효력은 있을지라도 대금을 지불치 않는 이상 당연히 토지가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소작료 지불의 의무가 존재할 것입니다. 더욱히 그 후 6년이 경과한 금일에도 피고는 아직 것 대금을 지불치 않음에 불구하고 소작료를 지불치 않음은 채권법상의 신의 형평의 원칙을 위배해야 부당히 피고만을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제공의 사실만에 치중해야 당연히 토지반환의 결과가 발생함과 같이 오인하고 소작료청구기각의 판결을 나림은 변제제공의 성질을 오해할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운하다. 변제의 제공은 변제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치 못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에 인한 채무자의 일체의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발생되며 채권자에게는 수령지체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 역시 채권자 수령지체를 인정함이 판문상 명백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해야 주문과 여히 판결함. 【판사】 대법관 이근창(대리심판관) 김찬영(재판장) 양대경 노진설 정윤환(대리심판관) 이근창(대리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