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0민상43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48.04.12 선고 4280민상431 판결] 【판결요지】 공유자는 각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함.

【이유】 상고이유는 원판결에는 원고 등의 법정대리인이 본건 소송을 제기함에 당하여 친족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기 1947. 9. 29. 오전 10시까지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간금 이를 보정치 아니함으로써 원고 등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 등의 후견인 민원식은 동년 10월 20일 친족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정하였으므로 원판결은 기 이유가 무함에 귀하였으므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 운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서기 1947. 9. 29. 오전 10시까지 친족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기일을 만연 도과하고 원판결 언도에 이르기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적법한 보정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본소에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없는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단의 견해에 불과하여 전연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대법관 이상기 김찬영(재판장) 양대경 노진설 정윤환(대리심판관) 이근창(대리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