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1민상36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민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가옥명도] [대법원 1949.03.22 선고 4281민상361 판결]

【판결요지】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 추인은 행위시에 소급시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본 건 상고를 기각함. 상고소송 비용 원고 부담으로 함.

【이유】 상고 이유는 본 건에 대한 중요 쟁점은 피고 원01, 김01에 대한 등기 원인이 무효인가 아닌가에 재 한데 원고의 제출한 각 서증 급 인증병 피고 등의 자인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유할 뿐 아니라 원판결 이유를 상독 하면 소외 오02은 원고로부터 본 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 없이 서기 1946년 10월에 피고 원01 에게 대금 29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의 인감을 자의로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 신청에 관한 일 절의 서류를 위조해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일체 인정할 수 있으며 본 건 부동산 처분에 대하야 소외 오02이 원고로부터 대리 처분하는 권한이 유하다는 증인 오02, 원02, 김02의 증언 부분을 신용획득지 아니하는 바이라 확인하였고, 연이나 증인 원02 동 오02 동 김02의 우 증언의 일부 병 피고 본인 원01의 진술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가 서기 1947년 3월 중 상경해야 전서 오02의 피고 원01에 대한 본 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 오02의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서상 처분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본 건 청구에 있어서는 타점에 긍하여 판단할 여지 없이 기 이유가 무 하기로 본 건 청구를 실당타 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시는 본 건 등기 원인이 무효 됨을 인정함에 불구하고 추인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중대한 의율의 착오이다. 원래 추인이라 함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우는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야 그 행위 자체에는 하등 영향이 무하고 수속 상 다소의 하자가 유할 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되면 이를 추인 하여 유효케 한다는데 불과한데 본 건은 인감위조 급 문서위조 병 재판소를 기망한 허위등기 전부 범죄행위임으로 추인의 대상 될 법률행위 전연 존재치 아니함이니 법률상 하등 추인의 효력이 무한뿐 아니라 민법 제 119조에 의하면 무효의 행위는 추인에 인하야 그 효력을 생 치 아니한다. 명문이 유하고 제 1심 변론시 피고 등 대리인으로부터 몰상식하게 추인을 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신답변이 유하기 때문에 즉시 수응 하여 서기 1947. 12. 22. 부 준비서면 제 8항에 상세히 공격하여 추인한 사실도 부인하였고 설사 추인하였다 할지라도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이 유함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한 하등 판단이 무 함은 당시자 간의 주요 쟁점을 간과한 사실은 과실이 유한 것이다. 일보진하여 과연 추인하였다는 사실 급 증거가 유한가에 대하야 위선 원심에서 채용한 피고측 증거 중 (1)증인 김02 신문 조서에 의하면 추인에 관한 사실이 일언반구도 기재가 전혀 없고 (2)증인 오02씨 문조서 말미에 의하면 「원고는 귀경 후 상봉해야 본 가옥을 팔았다는 지를 말하니 잘 팔았다고 한 사실이 유합니다.」 라는 기재가 유하나 이 증인은 본 건에 대한 범죄행위의 장본인이니 도저히 해 증언을 신용할 순무할 뿐 아니라 위 증언 부분만으로는 추인하였다 볼 수 무하고 (3)증인 원02 신문 조서 말미에 의하면 「작년 5월 중 을지로 집에서 원고가 김02 증인 합석 하에 본 건 매매를 승인한 사실이 유합니다.」라는 기재가 유하나 이 증인은 당초부터 오02과 결탁해야 본 건 부동산을 처분한 자이니 해 증언을 신용할 수 무 할 뿐 아니라 위 증언과 여하다면 승인 당시에는 매매당사자인 오02 급 원01이 부재하였으니 추인의 대상인물이 무 하였고 다만 그 시 김02, 원02 양인 합석하였다 하나 제 3자에 불과하니 가령 추인한 사실에 유하다 할지라도 또 승인을 수한 상수방이 무 함으로 하등 효과가 발생치아니할 것이다. (4)피고 본인 원01 신문 조서 말미에 의하면 「원고는 원02 본인 등 합석 하에 본 건 매매에 대하여 수락했다고 치사한 사실이 유합니다.」라는 기재가 유하나 직접 상쟁하는 본 인의 진술이니 이를 신용할 가치가 무 할 뿐 아니라 위 문구만으로 도저히 추인의 효과가 생 하였다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에서 인정한 추인은 이상 이유에 의해야 법률상 하등 효과가 무한 동시에 등기 원인의 무효는 확정한 사실이니 원판결을 파훼하고 경히 상대방에 원고의 청구취지 동일한 판결을 언도해야 주심을 대망 하나이다 라는 것이다. 심안컨대 무효 행위가 추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치 못할 것 논지와 같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실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 추인은 행위 시에 소급시켜 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원심은 본 건 매매계약은 소외 오02이가 권원 없이 본 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니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 인정하였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도 인정한 바 원심판결의 의용한 증거 등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가 본 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지각하고 계약 시에 소급시켜 유효케 하라는 의미하에서 동 추인을 하였다는 취의로 위 인정을 한 것이 규지될 수 있다. 그러하고 증거 취사에 관한 논지는 원심 직권 사를 공격함에 불과하니 결국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 401조, 제 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이근창(대리) 최병주(재판장) 김찬영 양대경 김익진 김준원(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