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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민상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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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54. 7. 7., 4287민상366]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부, 부가 없을 때에는 그 모임이 명백하고 그 조부가 친권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습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77조, 제88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택호 외 3인

【원고, 피상고인】 양택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상고인】 김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2심판결이유 제1항 9행목 중「원심 급 당심 증인 허명근, 동 이봉구, 당심 증인 임대득 등의 각 증언 원심 급 당심의 원고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문의 결과와 당심의 원고 양택수 본인신문의 결과 등에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선대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전시 원금 17,000환에 그 동안의 이식금 6,000환을 합하면 23,000환에 달하였던 바 당시 피고가 그것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서기 1950년 6월 23일경 원고 등의 선대와 협의한 결과 본건 가옥을 20,000환에 평가하여 차를 동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급부키로 약정하고 기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절을 교부하고 이어서 동년 6월 25일 본건 가옥을 원고 등의 선대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하였으나 원심 증인 허명근, 동 이봉구, 당심 증인 임대득 증언내용에 의하면 본건 가옥에 관한 서류 등을 1.4후퇴 피난시 유기와 문서 (본건 가옥관계서류) 는 대청지하에 매장하고 기타가구는 가지고 갔읍니다 하고 증언하여서 재판소에서 이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믿기 까닭에 원고 등의 조모 김옥순의 1, 2심 증언과 원고 등의 숙부 양인영의 1, 2심 증언 등을 배척하고 차를 채용하였음.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권한이라 할 지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한 증언을 채용함은 채증방법의 위법이라할 것임. 임대득 등 증언내용은 가옥문권서류를 대청 및 지하에 매장하고 기타 가구는 가지고 갔다 하였으니 문권과 같은 서류는 신체에 휴대하여도 하등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지하에 매장하면 부패의 염려도 있을 것이요 기타 가구는 가지고 갔다 하였으니 경첩한 서류는 지하에 매장하고 중량이 있는 가구는 가지고 피난하였다는 것은 사의에 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부당한 본 증언 등을 채용함은 증거 채용방법에 위법있다 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하등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논지 결국 사실인정 또는 증거판단에 관한 원심의 직권 당행을 비의함에 불과한 것이니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판결이유 제2항 7행목 「또 설령 불연이라 하더라도 소외 망 양용완은 원고 등의 대리인이며 만약 동인이 원고 등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인은 원고 등에 표현대리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에 대한 전시 변제는 유효한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하나 원고 등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원고 택수가 동 소외 망인에 대하여 전시 채권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동 대리권의 부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으므로 차 주장도 이유없다 또다시 가사 망인이 원고 등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동 망인은 당시 차용증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동 망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것이라고 피고는 항쟁하나 동 망인이 그러한 문서를 소지하였던 사실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전시 김옥순, 양인영 등의 증언 외에는 차를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상 주장은 모두 기 이유없을 뿐더러 피고의 여차한 주장은 전시 채권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동 채권관계는 전시 인정의 대물변제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목적의 도달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기후인 피고주장의 변제는 비채변제의 효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조선관습상 동일호적에 있는 조부가 기장남이 사망하고 기 재산상속할 미성년자인 유치한 손자 등의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상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처리를 하여오는 것이요 본건 채권은 원고의 망부의 채권이 아니오 (원고 등 조모 김옥순 원고 등 숙부 양인영 등 증언 참조) 원고 등 조부 양용완이가 원고의 망부의 명의로 대여하였다 하니 원고의 망부가 사망하면 원고의 조부가 기채권 취립은 당연히 할 것이나 원고 등의 망부와 피고 간 채무변제방법으로서 대물변제하여 기 위채권이 소멸된 후 피고가 원고 등 조부에게 채무변제한 것은 비채변제라 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 등의 망부와 피고 간 채무변제방법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속 (등기이전 미료) 하고 기후 원고 등 부가 사망하고 기 상속재산처리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미성년자를 대표하는 것은 기 조부일 것이요 또 채권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채권을 변제하면 대물변제의 약속을 해제하겠다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 조손 간 기 대리권한이 있다고 신용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 조부에게 대하여 대물변제약속을 해제하고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적법일 것이므로 원심에서 표현대리를 배척함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이 규정한 (1)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부여사실을 표시한 경우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리권이 소멸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한 경우에 한하고 또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부, 부가 없을 때에는 그 모임이 명백하고 그 조부가 친권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습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이 소외 양용완을 원고 등의 대표이라 하여 원심에서 소론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동인이 원고 양택수 또는 기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하등 대리권의 수여가 있거나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대리인의 동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상고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