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8민상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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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55.07.14 선고 4288민상124 판결]

【판결요지】 미리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변제의 제공 여부 : 채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 곧 유효하게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민법 제49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02 상고 이유는 원판결은 쌍방이 체결한 본건 매매계약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쌍방의 변론취지를 종합한다면 수수된 계약금 40,000 환은 해 약수부금인 동시에 위약시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며 따라서 수부금을 포기한다던가 혹은 수부금을 배려하면 약정된 기일 내는 각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동년 7월 23일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을 공탁하여서 자기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으며 위 공탁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공탁한 그 전일인 동월 22일 계약 수부금 60,000 환을 제공할 것이니 해약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증인 박01의 증언으로 인정되니 여차 한 의사표시에는 잔대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피고로부터 해약 신입을 받고 불응한 원고로서 현실제공함이 없이 공탁하였음은 하등 위법이 무 하다고 단정하였으나 원판결은 공탁에 관한 민법의 해석을 그러한 위법이 유함. 원래 변제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당하였다고 해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서 그 책무를 면하는 데는 그 공탁 전 민법 제49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변제의 제공을 한 것 급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제의 수령을 거절한 것, 이상 2개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동법 제494조에 소위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한 때는 변제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로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한 시에도 변제자가 적법한 제공을 하고서 변제의 수령을 거절당한 경우가 아니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연하면 채무자로부터 현실의 제공이 없고 또는 변제준비의 통지 급 수령 최고를 함이 없이 즉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도 이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이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 원고의 공탁을 적법하다 판정함은 불법이며 여차 한다면 결국 피고의 공탁이 유효하여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자연 이유가 무함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반대됨으로 이는 파훼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함에 있고, 동 변호사 윤01 상고이유는 1. 계약의무 이행기 전 피상고인(원고)이 그 매매대금을 상고인(피고)에게 제공치도 안이하고 변제 공탁을 하였다는 것은 피상고인이 여히 상고인(피고)이 본건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자기의 계약해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확지한 연후의 행위라는 것을 이서하는 것이며 이로써 계약면에 명시된 바 상고인(피고)에게 유보된 계약해제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였습니다. 1. 공탁의 시기에 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즉 변제기일의 도래 전일 지라도 상대방이 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태세가 보이면은 상대방에 변제를 제공하지 않고 이를 공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전기 이론은 본 계쟁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이론임이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상고인(피고) 강01는 가정불화사건(자부 이혼관계)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환경하에서 자신의 선조 대대로 전래해온 유일한 부동산인 자기소유가옥을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든 것이오 그 후 약 우 호전된 사정이 보이게 되매 상고인은 선조 전래의 가옥매도를 단념하고 계약조항에 의하여 피상고인(원고)의 공탁기일 전에 해 계약해제의 의사를 피상고인(원고)에게 표시전달하였든 것입니다. 둘째, 계약조항에 의하여 상고인(피고)이 계약수부금의 배액을 줄 것을 전제한 계약해제의 의사를 피상고인(원고)공탁기일전에 피상고인(원고)에게 전달한 후에 있어서는 변제수령을 거절할 위험이나 가능성의 유무 문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 위험이나 가능성의 유무 문제는 전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논의될 문제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에 의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는 이를 형 유할 기회는 전무하게 될 것이며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을 무모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불구하고 계약면에 명시된 바 의무이행기일 전까지는 하시든지 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권을 유보하고 있음을 무시하고 공탁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자기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이론을 취할진대 국민의 사유재산보유는 그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며 재산상 우위에 있는 강자인 채권자의 권리남용은 이를 방지할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1. 이상과 같은 소론으로서 상고인(피고)은 피상고인(원고)의 공탁기일 전 여히 계약해제의사를 통고하고 의무이행기일 전인 7월 24일자 해약수속금의 배액을 피상고인(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상고인(원고)은 이를 거절함으로 상고인(피고)은 이를 변제공탁하고 동시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동 매매계약은 자연 해제되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청구에 지함은 실 당이라 하였으며 피상고인(원고)청구취지와 같은 광주고등법원 본건 판결은 파훼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40,000 환은 해 약수부금인 동시에 위약시의 손해배상예정액이라 할 것임으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제공함으로써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을 긍인할 수 있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가 적법하게 해약권을 행사하기 전인 동년 7월 23일 잔대금 전액을 변제 공탁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잔대금을 공탁한 전일인 동년 7월 22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40,000 환 외에 20,000 환을 가산 제공할 것이니 본건 계약을 해제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대금 수령을 거절할 의사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사 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곳 공탁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다 독자적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의 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김쌍봉(대리)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