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8민상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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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등] [대법원 1955.10.13 선고 4288민상245 판결] 【판결요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장래 혼인신고하기로 하여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국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공석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헌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본문 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합 제65호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7년 민공 제560호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혼인의 예약은 일종의 신분법상의 계약임으로 강행법규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것인 바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예약을 함은 헌법 제22조의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일부일처주의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임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임. 그러므로 상수방에서 타방에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몰 낫거나를 불구하고 또는 배우자 있음을 알고 장래 그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상호 혼인할지 예약함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임.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당시 그 본처와 합의이혼 하였다고 하며 원고에게 청혼하였음으로 원고는 그를 수락하여 4281. 11. 18. 서울특별시 명륜동 소재의 성균관 예식장에서 당시 저축은행두취권 석신의 주례하에 혼인식을 거행하여 피고와 혼인예약을 하고 이래 동서 하게 되였으나 피고가 그 본처와 이혼하였다는 것은 허언이였음으로 혼인계출을 하지 못하고 있든 차 4283년 하경 피고의 본처가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예약에 인한 혼인계출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야 본건 원피고 간의 전기 4281. 11. 18.의 혼인예약이 합법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위 혼인예약 불이행을 인정한 것은 실로 모두 게기와 여한 헌법과 법률에 배반한 법해석과 적용이라 않을 수 없음. 만일 원심판결 이유와 여한 법해석이라면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부의 사회를 법적으로 용서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므로 헌법이 규정한 남녀 동권 혼인의 순결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이를 보장하는 법 규정의 하나인 형법의 쌍벌주의 간통죄의 규정을 공문화시키는 것이니 원판결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한 것이라 않을 수 없음이라 운 함에 있고. 심안하니 원피고 간의 소론 혼인예약은 본처 있는 피고가 원고와 매진 혼인예약으로서 우리 나라의 일부일부제도에 비추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3년 하경 피고의 본처가 사망 후 원피고는 다시 장래에 피차간 정당한 부부로서 동거할 의사하에 즉시 혼인신고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규찰할 수 있으니 이는 원피고 간의 정당유효한 혼인예약이라 볼 수 있다. 원판결이유 중에는 다소간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원판결시 동일취지로써 위 시 혼인예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전제하에 원고청구를 인용한 취지를 간 취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당시 그 본처와 합의이혼하였다고 하며 원고에게 청혼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를 수락하여 (중략) 이래 동서 하게 되었으나 피고가 그 본처와 이혼하였다는 것은 허언이었으므로 이혼계출을 하지 못하고 운운」 하였으나 원심이 동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심증인 이02의 「피고는 처음에 본처가 없다고 하면서 이혼 된 호적등본을 제시하여 결혼을 하자고 요구하기에 원고는 그 호적등본을 신임하고서 결혼하였든 것이나 후에 본처와 이혼이 안 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에 있어서의 「결혼 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본처 유무를 문한 바 피고는 본처와 합의이혼을 하였다고 하면서 호적등본을 내보이기에 원고는 그것을 신임하고서 결혼을 하였든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증거로 한 것으로 사유 되는 바 원고는 일본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당한 사회경력을 가진 30대의 여자로서 소위 피고로부터 제시된 호적등본 기재에 의하야 피고가 본처와 이혼한 사실을 확인 신임을 하고 결혼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능히 혼인계출을 할 수 있는 실정이었을 것임으로 전 게 판결이유 중 피고가 그 본처와 이혼하였다는 것은 허언이었으므로 혼인계출을 하지 못하였다 운운」의 사실인정은 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후 모순되는 증언 또는 본인 진술 일부만을 만연 조신 채증하여 원고가 당초부터 피고의 본처 있음을 지실하고 부첩관계를 매 젓든 사실을 왜곡 부당히 인정하였음은 경험법칙에 위배 또는 심리부진의 불법이 있다고 사유 됨이라 함에 있고. 그러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당 행에 속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또 원판결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접대부로서 재출발할 의향을 표명하고 혼인예약의 해제를 신립하였음으로 피고는 그에 응하여 4287년 3월경 금 47,000 환을 교부하고 본건 예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오01의 각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라고 설시하였으나 위 양인의 증언을 조신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본건 예약의 합의해제인지 47,000 환의 수수에 관한 사실인지 또는 그 양자 전부인지 혹은 수수된 47,000 환이 본건 원피고 간의 부첩관계 단절에 관하야 수수되는 금원인지 치료비인지 위 성질에 대한 것인지 전혀 불명이라 하겠는 바 원판결과 여히 피고 주장을 배척함에는 전기와 여히 합의해제사실이 없다든지 47,000 환의 수수는 본건 예약해제에 관련 없이 치료비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한다든지 그 사실과 이유를 판결에 설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를 하지 않은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불법이 있는 것으로 사유 됨이라 함에 있고.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그의 설시이유로서 적절하며 차 충분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합 제65호 본건 당사자 간 위자료 급 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에 대하야 불복의 정도 전부의 공소신립을 하야 본건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7년 민공 제560호로서 계속중 원고는 청구원인사실을 정정까지 하며 대금청구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어(원고의 공소심에 제시된 준비서면 제3항) 심리판결케 된 것인바 동 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야 금 300,000 환을 지불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하고 사실상의 진술은 제1심 판결사실과 동일함으로 이를 인용한다 하여 결국 대금청구사실도 제소되었음을 인정하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국한된 이유만 설시되어 있을 뿐 대금청구에 관하야는 일절 언급이 없어 심리한 형 적을 규지 할 수 없으니 이는 판결에 이유를 부하지 않은 불법이라 않을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설령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불법이 있다 하더래도 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원고만이 불복 논박할 수 있을 것이오 피고로서는 불복을 제창할 하등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제창함은 도리어 불이익을 주장함에 귀착된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써 논지는 결국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채용할 가치 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야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김쌍봉(대리)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