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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형상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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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 [대법원 1957. 2. 1., 4289형상317] 【판시사항】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판결요지】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95조


【전문】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기재와 여한바 원심은 이사실전부를 인정하였으나 1. 본건수도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치않고 임의가설된 것으로서 시청으로서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부정수도이며 2. 본건수도는 수도로서의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객관적설비가 결여되어 일반이 수도로서의 법이 보호할 물건인줄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수도불통죄의 구성요건인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서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인바 본건기록을 정사검사한바 제1의 이유인 부산시 수도과 배수계장의 증언에 의하여 수도가 동 지점에 설치되어 공중의 음료수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 다만 동 수도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 가설된 것이아니라는 점을 채택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본건수도불통의 법익이 공중의 위생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에 입각하면 동 수도가 시당국의 허가유무는 하등 본죄구성 여하에 관계가 없을 것이며 하천수를 막아서 차를 부락민의 음료수에 사용할지라도 동 하천수는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기타의 시설로 인정할 수 있고 과거의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도 전시와 여히 판정한 원심판결은 의률의 착오가 있다고 믿는바이며 제2의 이유는 동 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예출되는 음료수라는 현장검증의 결과는 기록 제38정 첨철진정서의 내용 및 기록 제189정 이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조봉금가에 종전에 설치된 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피난민들이 사용타가 요금을 지불치 않은 관계로 수도를 (형식적으로) 폐쇄한 것을 조봉금이 이사하여 차 수도를 수리하고있다」는 진술기재기록 제299정 이하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중 그 수도가 시당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공용수도로서 인근주민의 음료수에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등을 종합하면 동 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설출되는 부정한 음료수가 아니고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지상에 설치된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임에 상위없을 뿐아니라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이 변화된 현금의 상태를 검증한 것만으로서 차가 지하에서 누출되는 것으로서 음료수에 공급할 수도로서의 시설이 없다고 전시 각증거를 배척하고 무죄의 판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의률의 착오가 있는것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할 것이다」라함에 있다 안컨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본건 수도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물이 못되므로 이를 손괴 기타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하드라도 수도불통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하였으나 비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한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원판결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원은 변론의 결과 본건에 관한 일건기록 원심 및 제일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함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므로 자에 자판하건대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적시 사실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제1,2심 공정에서의 판시동지에 부합하는 공술기재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한 것이다 법에 비추건대 판시 소위는 형법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동법 제55조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고 다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5조동법 제383조 제7호동법 제396조동법 제399조동법 제36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원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