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1민상636
【판시사항】
[편집]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
【판결요지】
[편집]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처분허가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22조, 제25조, 제118조, 제107조 제2항
【전 문】
[편집]【원고, 피상고인】 김무현
【피고, 상고인】 황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7. 23. 선고 58민공580 판결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김은경은 본건 매매 당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기 권한 초과행위허가결정이 취소되기 전이었으므로 유효하며 이는 또 민법 제107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항변을 채용할 하등의 가치없으므로 피고등의 항변이유없다 과연이면 본건 대지는 대물변제로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고 김종숙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니 피고 김종숙 동 황인섭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 원인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황인섭 동 김은경간의 매매도 원인 무효이므로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황인섭은 단기 1956년 3월 20일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산관리인 권한초과처분 허가를 득한 피고 김종숙의 재산관리인 김종한으로부터 동월 26일 차를 매수 동년6월4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김은경은 피고 황인섭으로부터 동년 7월 4일 본건 대지를 대금 95만환에 매수동 대금을 완불하고 동 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단기 1957년 2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김종한에 대한 권한초과행위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동 권한 초과처분 허가결정이 유효한 것이고 그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상대방과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수 없으므로 가사 본건에 있어서 피고 김종숙 재산관리인 김종한 및 피고 황인섭간에 본건 대지를 가장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서 동 대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김은경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민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바 원심은 피고 김은경의 선의항변에 대하여 하등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 김종숙 및 피고 황인섭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피고 황인섭 및 동 김은경간의 매매도 원인무효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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