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2민상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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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옥명도·건물철거및손해배상] [대법원 1960.09.29 선고 4292민상229 판결]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피고 한국중앙무진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백0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이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단기 4290. 11. 4.부터 매월 300,000환의 율에 의한 손해금 지불을 명하고 그 이유로서 1심 판시 이유를 인용한바 1심 판시 이유는 「피고의 위 점거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손해액에 관하여 안컨대 증인 조이행의 증언에 의하면 매월 금 300,000환임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증인 조이행은 그의 신문조서에서 「1. 본건 부동산은 타인에게 임대하면 월 300,000환 내지 400,000환의 임료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추측을 진술한데 불과함이 동 조서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원고청구인용의 증거로 판단하였음은 사실 판단이 아무리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여도 증거가치 없는 1개 증인의 추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 없이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손해액 내지 임대료 해당금액을 결정하려면 감정의 결과로서 이를 판정함이 타당한 것이어늘 300,000환 내지 400,000환이라는 100,000환의 차이가 있는 불확실하고 단지 추측을 진술한 증언을 근거로 판단하고 임대료감정을 위한 단기 4291. 3. 20.부 구두변론시의 피고신청을 일단 채택하였다가 그 후 동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기로 결정하여 동 쟁점을 입증할 피고의 유일한 증거를 배척하고서는 「증인 조이행 증언 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료청구부분을 다투는 피고항변(동년 3. 6.부 구두변론)을 배척한 원판결은 증거취급선택을 합리적으로 하지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음은 물론 본건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피고와 소외인과의 본건 건물임대계약에 있어서의 종전 임대료에 관한 석명권조차 행사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심리부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치 못한다고 사료하나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물건의 임대료에 상당한 손해액의 산정의 요증사항이 된 경우에 반드시 이를 감정의 결과로써 인정할 필요는 없고 증언으로써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임대료 인정의 근거로 한 증인 조이행의 증언내용에 소론과 같이 다소 명확을 결한바는 있으나 증거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전시 증언에 의하며 심증을 얻은 이상 동피고의 반증으로 제출한 감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위법이 아니다. 동 제2점은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로서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본건 가옥 임차시 제공한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 청구인 동 가옥의 명도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는 법률상 이유가 없다는 추상적인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채택하였으나 이는 법의 해석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아니면 불충분한 판시로서 이유불비를 면치 못할 가옥임대차의 보증금이 민법 제295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의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것이냐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그 견련관계를 협의로 해석하여 이를 부정하였으나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보호하려는 사회적 실태 내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전기 견련관계를 확대 해석함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로서 이에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사회실정과 유리한 법해석으로서 법령위배가 있음을 면치 못하며 유치권에 관한 피고항변을 배척하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판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률상 이유없다고 추상적인 판시만으로 피고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불충분 불친절한 판시로서 결국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고 사료하나 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가옥 기타 물건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 구민법 제295조)에 소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 즉 점유자는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동 피고의 유치권의 항변에 대하여 동 피고의 항변은 법률상 이유가 없다 판단하였음은 전기 법리를 설시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따라서 동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 백01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동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었으므로 동법 제399조에 의하여 동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방준경() 배정현(재판장) 고재호 변옥주 한성수(직무대리) 최윤모(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