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민상32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수표금 [대법원 1961. 12. 21., 4294민상324]

【판시사항】[편집]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편집]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받은 경우 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고 위 자기앞 수표를 법정제시기간 경과 후에 제시하였다면 수표 소지인은 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정할 수 있다.

【전문】[편집]

【원고, 상고인】[편집]

안진현

【피고, 피상고인】[편집]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편집]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2. 선고 60민공845 판결

【이 유】[편집]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어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을 보면 원고는 본건 수표를 종래부터 상거래가 있던 소외 노모로 부터 포목대금 350,000환을 영수하는 대신으로 동년 10월 21일 피고 은행 남대문 지점장이 동 지점을 영수인으로 하는 소위 자기앞 지참인 불수표를 받고 차액150,000환을 거슬러 주고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여 동년 11월 13일 농업은행 청량리 지점으로 하여금 피고 은행에 정시케 하였던 바 분실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지불을 거부하고 동 수표액면 금원이 피고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정시는 법정 정시기간인 10일을 경과한 것이고 또 거래의 통념상 소위 일반은행의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현금과 같이 거래되므로 원고가 취득한 본건 수표 적시 소외 노모의 상품대금의 지불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은것이 아니고 상품대금 지불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가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과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고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