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9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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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9. 07. 24. |
제정: 2019. 07. 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 ①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조사단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조사단원의 자격요건, 임명 및 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재신청 절차)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를 준용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 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 2.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 3.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원의 임명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방부장관(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ㆍ확인ㆍ조사ㆍ인정 업무
- 2.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업무
- 3. 제3조제1호에 따른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업무
-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 정보 검증 및 확인 업무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9993호, 2019. 7. 23.>
- 이 영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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