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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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1,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에 있어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중에 무 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한 경우의 위 비용상환 문구 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동 어음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 「무비용상환」의 문구에는 기재자의 서명을 요하나 위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상환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 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상환문구에 배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 1항 4호,


제4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경배

【피고, 상고인】 이종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1. 선고 60민공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된 어음법 제46조에 의하면 「진출인 배서인은 그 증권에 기재하고 또 서명한「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요」의 문구 기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문구에 의하여 소지인에게 대하여 그 소급권을 행하기 위한 인수 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무비용 상환」의 문구에 기재자의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것은 그 기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기재의 효력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 상환」 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 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 상환문구에 배서인의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함에 있어서 배서인으로서의 서명 날인을 하였고 부기로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한 피고의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서인인 피고가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인 원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본건 약속어음을 정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반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시기간 도과로서 원고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