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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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명도] [대법원 1962.08.31 선고 62다294 판결]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유치권행사로 유치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갑 제2호증의 제10조에 「원고측 일방의 사정에 의하여 대차기한 전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소론과 같이 계약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적용될 예외규정이라고는 해석 할수 없고 또 원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지 이미 3년이상이나 경과된 사정(임대차기간은 1년)을 참작할때 원고의 본건 권리행사가 현재에 있어서는 권리의 남용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유치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료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 소론 동력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 본건 건물 및 대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2.8.30. 【판사】 대법관 이영섭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