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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ㆍ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일부에 불과함.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며,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02조의2 신설).
나.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327조의2 신설).
다.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제3항 신설).
라. 감정인이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함(제335조의2 신설).
마. 법원이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339조제3항 신설).
바. 감정인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제333조, 제3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제55조) 1) 종전에 소송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함. 2) 종전에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함.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사법접근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제56조)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함.
다.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제62조) 1)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추가함. 2)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대리인의 선임사유를 확대하고, 법원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의 마련(제62조의2 신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마.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마련(제143조의2 신설) 1)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를 마련함. 2)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ㆍ반도체ㆍ자동차ㆍ화학ㆍ바이오 등의 주력산업분야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려워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제도 운용의 효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통상 산업재산권으로 지칭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별하고, 기술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로 하려는 것임. 다만, 위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수행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개정함(제24조제1항).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제24조제2항).
다.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제3항 신설). 소송당사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해 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속관할법원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36조제3항 신설). 1)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전속관할로 됨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의 소송당사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송 규정을 신설함. 2) 관할법원은 소송에 의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정된 사법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재판장과 재판보조인력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재판업무의 선택과 집중에 있음. 이에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ㆍ부수적 절차판단 업 무인 공시송달과 각종 형식적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한편, 재판장에게는 직권공시송달명령 및 보정명령 권한을 유지시키고,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등에 관한 감독이나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 판단에 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이외의 송달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고 있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부 판단이 비교적 쉬우므로, 재판장에 의한 사후교정 기회를 전제로 송달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에게 공시송달 처분권한을 부여함(제194조).
나. 소장 또는 항소장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이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ㆍ항소장 각하명령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전제적ㆍ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재판장의 관여 하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제254조제1항, 제399조제1항, 제400조제2항 및 제40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송은 법문화와 법체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와 소송절차 등에서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승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수정함(제217조제1항).
나. 상호보증이 없는 경우의 승인요건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대로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함(제217조제1항제4호).
다.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17조제2항 신설).
라.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제21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0629호(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발명, 상표, 도서ㆍ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 나.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지식재산 및 신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정부는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아.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0조). 차.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며, 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임을 명확하게 하여, 민사소송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시행 2007. 8. 14.] [법률 제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이거나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거나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7427호(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법 제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민사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이래 지난 40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과 판례의 축적으로 민사소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와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그에 관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함(법 제24조). 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함(법 제70조). 다. 단독사건의 소가(訴價)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독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함(법 제87조 및 제88조). 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6조 및 제147조). 마. 법원은 소송계속후 판결선고전까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서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는 방법외에 언제나 서면으로 화해·인낙(認諾)·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법 제148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바. 소송기록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 복사,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보호에 철저를 기함(법 제163조). 사.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및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함(법 제256조 및 제257조). 자.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258조). 차.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직무비밀·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법 제344조 내지 제347조). 카. 법원은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454조).
민사소송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5809호(1999.2.5)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선박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원인도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사실조사업무와 그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행하는 심판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해양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변경함(法 題名).
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인 관할지방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法 第7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과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별하여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法 第9條의2).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관·관계공무원·관련전문가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의3 新設).
마.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관이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法 第39條의2 新設).
바. 해양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심판원은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일 계속 개정하여 심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심판기일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法 第43條의2 新設).
사.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의 재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함(法 第65條의2 新設).
민사소송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92호]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규정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지방법원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의 명칭을 "등기관"으로 변경함(法 第12條 第13條 및 第41條의 2등).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대한 문자기재등의 방식에 관한 규정, 등기번호에 관한 규정 등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77條의 4).
다.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규정을 마련함(法 第177條의5 第2項 내지 第4項 新設).
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를 전산이기하도록 하고,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보며,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을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킴(法 第177條의6).
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등의 업무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등기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7條의7).
민사소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5. 12. 6.]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개정법률[1995·12·6, 법률제5002호]
[일부개정]
집달관법의 제명이 집행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그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경락인이 항고이유도 없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항고를 남용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지연손해금증가 및 선순위권리자가 받을 지연손해금 증가에 따른 후순위권리자의 배당금 감소를 예방하고, 법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자와 동일하게 경락인의 항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①경락인이 항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함. ②경락인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위 보증금중 항고일부터 항고기각결정 확정일까지 경락대금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③경락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배당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신규제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는 邑·面의 人口數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4. 9. 1.] [법률 제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7·27, 법률제4769호]
[신규제정]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률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내지 람상고가 행하여짐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범위를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特許訴訟 포함)의 상고사건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이 법과 민사소송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 ②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나 상고이유서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2. 2. 1.]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비송사건절차법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23호]
[전문개정]
비송사건에 관한 등기신청인의 편의도모와 등기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등기실무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서·재판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②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③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부등의 이동금지, 등기부등의 멸실방지를 위한 처분등에 관하여 종래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직접 이를 규정함. ④등기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인감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의 등기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⑤등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할 사항을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함. ⑥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와 등기의 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1. 11. 30.]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1991·11·30, 법률제4408호]
[일부개정]
비상임재판관으로서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전원합의체인 재판부가 상설적으로 소집되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상임재판관을 상임화하고, 헌법연구관보제도를 신설하는 등 헌법재판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함. ②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함. ③1급 내지 3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연구관을 4급 또는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로도 둘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소송절차를 일부개정하고, 신용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등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을 모르는 국민을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②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기피신청을 각하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본안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③확정판결등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판결확정후 6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누구나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④경매법을 폐지하고 이를 민사소송법에 흡수함. ⑤시행일은 1990년 9월 1일로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신헌법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없이 상고나 재항고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상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등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담보불제공에 따르는 소각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판결전에 하는 원고심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②변론없이 하는 소각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판결전에 하는 원고심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③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에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함. ④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를 제한함. ⑤신헌법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없이 상고나 재항고는 대법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상고의 규정을 삭제함. ⑥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인 바 소송물이 단독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합의법원이 이를 관할토록 함. ⑦배당이의의 소를 이의당한 채권자가 제기하게 한 규정은 법이론상 모순이므로 이의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판관할을 배당법원으로 정하였으나 소송물이 합의법원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합의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함. ⑧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그 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당해 소만의 취하로 보는 데 그치도록 의제함. ⑨상고이유를 제한함. ⑩특별상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⑪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그 소송의 최초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당해 소의 취하로 보는 데에 그치도록 의제함.
민사소송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공판기일에 당사자의 일방이 불출석할 때에는 그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로 간주하며 판결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고 판결서 작성방법과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에는 청구확장신청서를 없애는 등 문서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등에도 종국판결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②단독·합의의 구별없이 최초의 변론기일이건 속행기일이건간에 당사자의 일방이 불출석인 경우에는 그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③공시송달에 있어서 관보나 신문지게재주의를 폐지함. ④판결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함. ⑤판결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판결서작성방법을 간소화함. ⑥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의제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함. ⑦중간확인의 소의 제기에는 중간확인의 신청서나 법률관계확인신청서의 제출로서 족하고, 청구확장신청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함. ⑧증인신문의 당사자주의를 규정함. ⑨상고는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할 수 있던 것을 판결에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를 제한함. ⑩고등법원이 상고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있어서는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등의 경우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현행법은 1912년에 공포된 조선민사령 제16조 내지 제72조에 의하여 일본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의용되어 오다가 미군정시에는 미군정법령 제21조로서 유효한 법으로 확인되고 대한민국헌법공포와 동시에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동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효력을 지속하여 현재에 이르렀는 바 그 중에는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을 요할 점이 많으므로 민사소송제도의 리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의 4대리상을 바탕으로 람소를 방지하여 소송경비를 촉진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송절차가 사회실정에 적합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감됨이 없도록 하고 또 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는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 ②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함. ④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소재지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함. ⑤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함. ⑥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등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 ⑦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⑧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도록 함. ⑨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함. ⑩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게 함. ⑪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함. ⑫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법관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함. ⑬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하며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하도록 함. ⑭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며, 발언을 허하고 또는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게 함. ⑮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고 또는 그 명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⑯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함. ⑰기일은 재판장이 정하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하며 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함. ⑱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고, 이에 관한 사무는 법원서기가 처리하도록 함. ⑲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 또는 일출전, 일몰후에 집달리에 의한 송달을 함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이 때에는 법원서기로 하여금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표기하도록 함. ⑳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도록 함. ㉑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며,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게 함. ㉒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하나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4주일내에 하도록 함. ㉓판결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주문 ㉰사실 및 쟁점 ㉱이유 ㉲판결년월일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함. ㉔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㉕부적법한 소송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게 함. ㉖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하도록 함. ㉗소송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도록 함. ㉘소송은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을 취하할 수 있으나 소송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도록 함. ㉙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나 단독사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㉚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신문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함. ㉛법원이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게 함. ㉜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㉝공소는 지방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종국판결후 당사자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공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