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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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8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영환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4. 3. 선고 62나255, 2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은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보통 파 종자를 옥파 종자라고 피고를 속여서 피고에게 손해를 보게 하였음으로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본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의 여부를 석명한 사적 조차도 없는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판매한 파 종자는 순수한 양파종자가 아니고 보통 파 종자 6할 양파 종자 4할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기재를 보면 본건 당사자가 가져온 양파 종자라는 것은 보통 파 종자가 4할 정도 혼합되었다고 추측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은 본건 파 종자가 보통 파 종자 4할 양파 종자 6할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될지라도 원심 인정과 같이 양파 종자 4할 보통 파 종자 6할이 혼합 되었다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채증에 있어서의 경험법칙에 두드러지게 어긋난 위법이 있어 논지 이유 있다 다음에 원심은 원고의 본건 양파 종자 대금의 본소청구를 원고의 채무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종자 대금 조차도 피고들의 손해액에 가산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비록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완전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고들이 이것을 수령한 이상 대금 감액을 청구함은 모르되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 방법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위와같은 여러가지 점으로보아 원판결은 파기될수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