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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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452,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을 맺을 때와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게 된 경우에 매도인의 사정변경 소송원리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인정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황선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6. 12. 선고 62나10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학천의 상고이유의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본건 매매계약에 인한 잔대금인 금 1,000원과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완전이전과의 사이에는 경제적 사정의 격변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정은 계약당시 당사자가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실로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문의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사정의 변경이 있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은 필경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근거없이 매도인에게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였으니 본건 상고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 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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