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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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64, 판결] 【판시사항】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1부를 받은 경우와 매매계약의 추인
【판결요지】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장영규
【피고, 피상고인】 백남복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2. 13. 선고 62나25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타인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해석함이 우리들의 경험칙상 타당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피고 단독소유인 사실 및 소외 이정규는 1959.2.17 본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평당 금 1,200환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환과 대금의 1부로 금 100,000환 합계금 200,000환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정규가 아무런 대리권이 없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취지를 인정하여 갑 제3호증 및 같은 제10호증에 의하여 이정규는 본건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는 매매계약금 및 대금의 일부인 금 150,000환을 이정규로부터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만으로써는 피고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오히려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9.11 초순경 판시와 같은 수표를 휴대하고 피고를 방문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완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판시와 같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여 원고 주장의 본건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의 추인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과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고 또 위 인정과 같은 원고가 1959.11 초순경 수표를 휴대하고 피고를 방문하여 사건의 완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응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추인사실은 인정 못하는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