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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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무효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판시사항】 성명모용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그 성명모용사실을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모용자와 재심사유

【판결요지】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문】 【재심원고, 상고인】 임달관

【재심피고, 피상고인】 조용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8. 22. 선고 63나19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지위의 취득에는 피고의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으로 그후 제3자가 피고라고 참칭한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원고의 소가 이사람에 대하여 그 방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에 의하여 지명된 그 사람이고 피고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용자는 소송에 관계 없는 소외인임으로 법원은 심리중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며 만일 이것을 간과하여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명인은 당연히 피고 그 사람이고 따라서 판결의 효력도 피모용자인 지명된 피고에게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요. 오직 피고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동시에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상소 또는 재심의 사유는 피고가 소송수행상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재심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른바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재심피고가 재심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화해신청사건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은 재심원고가 화해한 것이 아니고 소외 인이 재심원고를 가장하여 한 화해임으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함부로 타인을 참칭하여 그 성명을 모용하여 사실상 당사자로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는 대리권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또 그 화해행위의 결과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음으로 대리권 흠결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고 재심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사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동조 제2항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임으로 본건이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으며 전단 설시와 같이 동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본건 재심의소는 어느 점으로 보나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배척한 것은 앞서 설명한 재심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고 본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