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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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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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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좆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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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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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이복용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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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상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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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4. 7. 9. 선고 63나727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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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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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사한 각 증거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건대 그 증거로서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 채증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거나 또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 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것이고 또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내세운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기일인 1947.11.14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피고에게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고 그 이행을 하거나 대리권의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소외 김정하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이은봉에게 매도하여 1960.3.20자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므로써 본인인 소외 김정하의 추인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1960.3.20부터 피고에 대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이미 상실되었다는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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