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다3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판시사항】 위조된 등기 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되는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윤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종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여재
【원 심】 서울고등 1965. 1. 28. 선고 64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이유설명에있어 다소 미분명한 점이 없지아니하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종합증거의 하나로서 채택한 증인 최수봉의 소론진술부분이 허위이며 증거 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없을때에 해당되어 본건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하여도 증인 양현종의 진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차진영이 피고의 대리로 원고와 본건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므로 피고명의로된 본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정당하여 확정판결의 결과는 결국 정당한것으로서 본건재심의소는 기각을 면치못한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위의 증인 양현종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채택하여 원판결이 위와같이 사실인정을 한 취의로 판단하였는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인만큼 거기에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등기와 실제적 권리변동이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없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양상에 실체적 권리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하여도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 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4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 허위진술과 위조문서임을 배척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피고 명의로 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위배는 원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을제1호증의 불기소처분이 변경되었다하여도 그서증기재 내용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한것에 불과하며 이를가지고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된 행정처분이라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확정판결의 결과는 정당하다는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닌이상 재심사유로 보지아니한 을제1호증에관한 원판결이유설명에 가사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수 없는만큼 논지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