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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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후 쌍방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편집]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우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815조

【전문】[편집]

【청구인, 피상고인】[편집]

【피청구인, 상고인】[편집]

김정숙

【원심판결】[편집]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7. 선고 65르26 판결

【주 문】[편집]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편집]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1951.1.2월 경부터 청구인이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정을 통하여 교제를 시작한 1961년 봄경까지 약 10년동안 부부로서 1남을 출산한 반면 당사자가 상호간에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을 계속하고 관례에 의한 예식은 이천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피청구인은 소재불명이었던 전남편과의 신분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지속하는 일방 청구인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동인을 졸업케한 후 군에서 제대한 후에도 직업을 택하게 하는가하면 교사직을 주선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실 양인간에 출생한 아들 소외인에 대한 작명청구인 이 청구인가의 행렬을 따라서 소외인으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 및 청구인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여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청구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로 피청구인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박약한 증거를 취신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며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혼인 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서 그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은 마땅히 가사심판법 제9조와 인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1960.3.18 접수의 본건 혼인신고 이후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판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청구인 의 청구를 무조건 인용하였음은 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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