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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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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판시사항】 주주의 동의와 위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찬정 외1명

【피고, 상고인】 용산중앙시장 운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25. 선고 65나161, 162 판결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등은 1964.1.18.자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감사소외 권화에 의하여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날 현재의 주주대장에 의하여 주주는 소외 김창환 1인으로서 1963.12.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년 12.29. 감사 권화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동총회가 개최되어 임원변경의 결의를 얻는등 합식절차를 밟어 한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는 감사 권화의 소집으로 총회가 개최된 것이 당사자 변론으로 명백한즉……소집권자 아닌자에 의하여 총회가 개최되어 상법 제362조에 위반하였음을 알수있으며, 그 뿐아니라……이(위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의결한)이사회는……정관 규정에 위반하……니 위 총회는……상법규정과 정관규정에 위반되는 소집방법에 의하여……소집되어……그전에 일단 합식으로 취임한 원고등의 이사직 및 감사직을 박탈하여 그들을 해임하는 부당한 결의를 한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고……더구나 기업과 소유를 분리시켜 주주가 아니라 하여도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할 수 있게 한 현행회사법의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볼때 원고 정찬정이 주식을 양수한 것이 무효화되어 그 총주식은 소외김창환에게 환원되므로서 1964.1.18. 당시 피고회사는 소위 1인 주식회사가 되었으나 원고 정찬정에게나 기타 원고등에게 소집통고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피고 주장……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전기 원고등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은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본건 1964.1.18.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권한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키로 한 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 위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회사가 1인 주주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이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어,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잘못은 1964.4.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원심판단에도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