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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

【판결요지】[편집]

부재자재산 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23조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부재자 이현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6. 10. 22. 선고 66나3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그뒤에 부재자가 사망한것이 확실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당연히는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성상순에 대한 부재자 원고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흔적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부재자인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써 본건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에서 설시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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