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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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94, 판결] 【판시사항】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장원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6. 4. 30. 선고 65나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므로, 증거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소외 1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소외 2를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토지를 소외 2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로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독에 의하면, 원심에서 증인 장주상은 「영능비는 보통 총수획량의 3분지1로 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이 증인 장주상과 정광섭의 일부증언을 채택하여 사실인정을 하면서, 그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증인들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광섭의 소는 증언부분은 배척한 취지임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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