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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판사람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편집]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으로 발생하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393조

【전문】[편집]

【원고, 피상고인】[편집]

최순금

【피고, 상고인】[편집]

김달용 외 7명

【원심판결】[편집]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5. 선고 65나716 판결

【주 문】[편집]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편집]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판사람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위 매매에 환매특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등 제3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산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 사람의 산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의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산 사람은 판 사람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불능케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배상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5.6.7 망 이판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4는 소외 이원태에게 10분의 6은 소외 김원출에게 각각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소외 남궁영숙을 거쳐 1966.1.19 소외 이한상에게 지분 전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처분금지 가처분은 1965.6.4 취소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965.6.7 망 이판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기준으로한 싯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1966.1.19 소외 이한상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증인 김원출의 증언에 의하여 평당 8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이행 불능에 관한 법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이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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