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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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제1부 판결]

【판시사항】[편집]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편집]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이 불능된 경우에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립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404조

【전문】[편집]

【원고, 상고인】[편집]

한국주택공사

【피고, 피상고인】[편집]

피고

【원심판결】[편집]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10. 11. 선고 66나2737 판결

【주 문】[편집]

원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편집]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의 직접적 채무자인 소외 1(원심공동피고이었다)에게 앞서와 같은 배상책임(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가리킨다) 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의 채무자, 그리고 그 채무자의 채무자에게까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법해석상 의문이 많아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피고에 대하여 동 피고, 소외 2와 소외 3, 소외 4간의 매매계약을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 (귀속재산)를 피고와 소외 2(사망)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소외 4(사망) 및 소외 3 양인에게 매도하고, 이 두사람은 다시 소외 1(원심공동피고)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 사람은 원고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자인 소외 1, 소외 4,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같이 여러 채무자를 건너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채권자대위권의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 어그러진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원고가 자기와 직접 매매의 상대편이 되었던 소외 1에게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그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확정)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그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궁하는데 아무러한 지장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판단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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