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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편집]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이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피고가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도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393조 제2항

【전문】[편집]

【원고, 상고인】 윤완상

【피고, 피상고인】[편집]

김용주

【원심판결】[편집]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2. 15. 선고 66나294 판결

【주 문】[편집]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편집]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가 1965가을에 배추장사를 하며, 타에서도 많은 배추를 사들여 인천 등지로 실어가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한 포기에 평균 한관 정도 되는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인도할 의무 있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아마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의 이행에 의하여 전매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것은 추인되나,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 불이행 당시까지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데, 피고는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 배추장사도 아닌 것이 명백한바, 원고가 본건 매매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피고에게 이행기에 있어서 타에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말하였다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인 매매익년 3월께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이 배추를 가져간다고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등귀가격에 상당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배추장사이며,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 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의 예견 가능성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손해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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