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마11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판시사항】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같이 경매 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
【판결요지】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전문】
【재항고인】
양동석
【원심판결】 광주지방 1967. 10. 16. 선고 67라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당시의 피담보채권원금,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합하면 금, 3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할뿐만 아니라,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고,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양동윤이가 채무자로 되어있고, 재항고인은 근저당권 설정자로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양동윤이가 단독으로 발행한 금6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본건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는것이라 할것이며, 또 경매법원이 그 자격과 능력을 인정하여 집달리는 감정인으로 선임한것인 이상, 소론과 같이 은행 또는 부동산소개업자에게 본건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수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