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마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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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1. 11., 자, 67마576, 결정] 【판시사항】 이 농업협동조합이 군 조합이 아닌 자로부터 금원차용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리농업협동조합이 군조합 아닌 자(서울체신청장)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일절의 채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일절의 손해배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차입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위 차입행위가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 1항,

2항


【전문】 【재항고인】 원용철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7. 5. 25. 선고 67라2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재항고인이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의 국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물상담보한 점을 부인하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조합의 사업능력은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 국한되는 것이며 따라서 위 조합으로서는 상위 단위가 되는 군 조합으로부터의 차금행위 이외에는 이를 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의 국가로 부터의 차금행위는 결국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하고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는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이 채권자인 대한민국 (서울 체신청장)에게 부담하게될 일체의 채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80만원정을 한도로하여 본건 부동산에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이 상위단위가 되는 군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서울 체신청장으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입하였다 하여도 본건 근저당권은 이 차입행위가 무효로 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담보로 하는것으로 보는것이 앞서 말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