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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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51, 판결]

【판시사항】[편집]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편집]

친권자인 부가 미성년자의 인장과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에게 보관시켜 그 처가 그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 행위가 된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126조

【전문】[편집]

【원고, 피상고인】[편집]

문헌수

【피고, 상고인】[편집]

최영섭

【피고, 보조참가인】[편집]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편집]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8. 선고 67나251 판결

【주 문】[편집]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편집]

피고소송대리인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미성년자인 원고 소유였다는 사실, 원고의 친권자이고 부친인 소외 1은 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인 소외 2에게 보관시키고 다년간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모친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원고의 부친이 원고의 모친과 별거를 하면서 원고의 모친에게 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보관시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모친에게 본건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하등 관계없는 자가타인의 인장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라서 처는 다른 가구와 같이 남편의 인장 또는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므로, 처가 본건과 같은 중요한 행위 (융자를 위한 방법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소지하고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였다 하여도 민법 제126조의 소정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대한 친권자임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인 소외 1이 자기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인 소외 2(원고의 모친)에게 보관시키고 처자를 남기고 다년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위와같은 처에게 대하여서의 인장과 권리증의 보관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 처인 소외 2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보관중인 위와 같은 인장과권리증을 이용하여 그 남편인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피고에게 담보의미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외 2의 행위는 적어도 표현대리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인장과 권리증의 보관사실 만으로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볼 수 없고 처는 다른 가구와 같이 남편의 인장과 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소외 2의 행위를 표현대리에 해당된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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